SW 저작권 비친고죄, 공개SW 라이선스 소송 위협
저작권 침해에 따른 형사처벌 증가
한-미 FTA 협정 이행에 따른 저작권법 개정에 따르면, 저작권자가 저작권 이슈를 문제 삼지 않더라도(고소하지 않더라도), 그 침해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이기만 하면,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공개 SW를 도입하여 영리 또는 상습적으로 사용하는 기업 또는 개인 개발자들이 해당 라이선스 준수 의무를 지키지 아니하면, 공개 소프트웨어 커뮤니티에서 문제 삼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검찰 직권 또는 제3자 고발에 의하여 공소를 제기당할 수 있는 것이다.
비친고죄하에서의 형사소추는 이론상 세 가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 첫째, 형사소추가 급격히 증가하는 방향, 둘째, 형사소추가 매우 미미하게 이루어지는 방향, 셋째, 국가기관이 과도하게 형사소추하는 것도 아니고 형사소추를 거의 하지 않는 것도 아닌, 곧 지금까지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단속을 하는 것과 같이 형사소추를 하는 방향이다.
그런데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방향 가운데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첫번째 범죄자 양산의 방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국가기관이 일정한 정책이나 방향에 따라 형사소추를 한다면 범죄자 양산의 문제는 미미할 수도 있지만, 최소한 소프트웨어 있어서만은 한국의 의지대로 저작권을 집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지적재산권 범죄를 비친고죄로 전환할 경우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선진국에서 자국의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보유하고 있는 지적재산권의 침해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우리 정부에 요구할 것이고 이것은 통상마찰이나 국내산업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 2012년 SW저작권 침해 현황 (출처 :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곧 소프트웨어에 있어서는 한국은 주로 사용자의 입장에 있는 것이지 저작권자의 입장에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한국에서의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는 국제적인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비친고죄는 저작권자의 고소와 관계없이 침해자를 처벌할 수 있고 이것은 외국정부가 한국정부를 상대로 저작권 보호를 위하여 수사나 형사소추를 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곧 친고죄하에서는 저작권자의 고소라는 방파제가 외국의 압력을 막아줄 수 있지만, 비친고죄하에서는 이러한 방파제가 사라진다. 따라서 외국의 압력이나 요구에 따라 정부가 대대적으로 단속이나 수사를 한 이후 형사소추가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범죄자가 양산될 수 있다.
△ 2012년 용도별 불법 복제 수량 현황 (출처 :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 2012년 용도별 불법 복제 피해금액 (출처 :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공개SW 진영의 위협
비친고죄하에서는 고소권자 이외의 자도 고소를 할 수 있게 되고, 따라서 소프트웨어 이용자들은 고소의 위협을 당할 수 있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비친고죄는 검사가 고소권자의 고소 여부와 관계없이 기소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비친고죄하에서도 친고죄와 마찬가지로 고소나 고발이 가능하다. 문제는 친고죄하에서는 고소권자가 저작권자로 한정되어 저작권 침해(혐의)자에 대한 고소에 대하여 ‘통제’가 가능하고 주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이러한 고소는 기업으로 하여금 장래를 향하여 정품을 사용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에 반하여, 비친고죄하에서 저작권자 이외의 자들이 고소나 고발을 하는 경우에는 고소나 고발의 목적이 저작권 집행이나 정품을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고소를 위협수단으로 사용하여 부당하게 ‘합의금’을 받아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이 비친고죄의 영역이 확대되면, 공개 SW 영역에서는 앞서 살펴본 ‘저파라치’(저작권 파파라치)에 의한 부당한 합의금 요구에 대한 문제 뿐 아니라 거대 상용 소프트웨어 기업들에 의한 고발에 대한 우려가 더 크다. 이러한 상용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자사 제품을 더 많이 판매하기 위하여 자사의 제품과 경쟁관계에 있는 공개 SW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것인데, 이를 위해서, 이들은 공개 SW 라이선스를 준수하지 않는 중소기업들을 저작권 등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할 개연성이 크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중소기업들은 더 이상 공개 SW를 사용하지 않으려 할 것이고, 이에 따라 공개 SW 진영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결국, 한-미 FTA 발표 이후, 공개 SW를 사용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개 SW를 사용하는 모든 기업들이 자사 제품에 공개 SW 라이선스를 준수하도록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크게 대두된다.
[출처 : 한-주요국간 FTA가 공개SW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 연구, 2012]
*공개SW 라이선스 검증 및 컨설팅 문의 : 02-2132-1405 ( jspark@nip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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