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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클 vs 구글, 12월 자바 소송 2라운드 돌입

OSS 게시글 작성 시각 2013-12-03 14:15:01

2013년 11월 29일 (금)

ⓒ 지디넷코리아, 임민철 기자 imc@zdnet.co.kr



오라클과 구글의 자바 소송 2차전이 연내 재개된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미국 연방순회법원이 오라클의 항소심리기일을 내달 4일(현지시각)로 잡았다.

이는 안드로이드가 자바 기술 관련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며 구글을 고소한 오라클이 지난해 5월말 패소 판결을 받은지 1년6개월만이다.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윌리엄 앨섭 판사가 1심에 이어 항소 심리도 맡았다. 

오라클은 과거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만드는 과정에서 자바 기술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지난 2010년 소송을 걸었다. 그러나 앨섭 판사는 지난해 9월 자바 애플리케이션프로그래밍인터페이스(API)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는 오라클측 주장을 기각하며 구글 손을 들어줬다.

양측은 법정싸움에서 '특허침해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지만 소송의 핵심 쟁점은 특허가 아니라 저작권이었다. 재판부는 오라클 주장대로 자바API에 저작권이 있는지,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만들면서 자바API 37건을 베꼈는지, 그로 인해 오라클이 실제로 피해를 입었는지를 판단했다. 

오라클은 패소 직후 항소 의사를 밝혔다. 회사는 지난 2월 중순께 실제로 항소를 위한 준비서면을 접수했다. 오라클은 준비서면에서 구글을 '앤 드로이드'라는 가상의 표절작가로 묘사해 자바API가 저작권 보호 대상이며, 안드로이드OS에 자바API 코드가 도용된 만큼 구글이 저작권법을 어겼다는 주장을 구체화했다. 

오라클은 구글의 방어논리를 무너뜨리기에 앞서 재판부를 설득해야 했다. 1심 판결은 프로그래밍언어의 API를 책에 담긴 내용이라기보다는 그 내용을 정돈할 수 있도록 개발된 서지체계(library system)에 더 가깝다고 봤다. 문학 등 예술작품같은 보호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그로부터 1주일 뒤 마이크로소프트(MS), 넷앱, EMC 등 오라클 경쟁사와 소프트웨어연합(BSA)같은 산업계 협회 그리고 학계와 산업계 전문가들이 항소를 지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정조언서를 제출했다. 오라클 경쟁사 MS가 편들기에 나선 배경은 자사와 특허 소송중인 모토로라를 산 구글을 압박하려는 조치로 비쳤다. 

구글은 지난 5월 하순 오라클 준비서면에 대한 답변서 겸 교차항소(cross-appeal)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오라클이 주장해온 자바API가 사용기한이 만료된 상표처럼 과거의 독창성을 잃어 더 이상 지적재산으로 보호될 수 없다는 논리를 폈다. 1심에서처럼 저작권에 대한 '공정이용(fair use)' 개념도 언급됐다.

내달초 시작될 오라클과 구글의 항소심리에서 쟁점 사안은 저작권 보호가능성(copyrightability)과 저작권법상의 공정이용(fair use), 2가지로 좁혀졌다.

저작권 보호가능성은 오라클이 자바API를 저작권 보호대상이라 입증시 성립된다. 이 경우 재판은 구글이 자바API를 공정이용했는지 판단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구글의 공정이용에 개념에 대한 태도는 불분명하다. 특허전문사이트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구글은 어떤 대상의 저작권 보호가능성이 공정이용 또는 반독점법상 강제라이선스 할당이 이뤄지는 맥락에서 더 분명해질 수 있는 반면, 상호운용성을 위해 부정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오라클은 지난 7월 초순 구글의 답변에 대한 재반박(reply brief) 겸 교차항소 준비서면 답변서에 "구글은 수십년간 '의회가 저작권을 소프트웨어 보호수단으로 삼도록 법을 바꾼 적은 없다'는 주장만을 인용해 별다른 증거가 부족하다는 걸 드러냈을 뿐"이라며 "(주장한 이에게) 로열티를 내야할 것"이라고 비꼬았다. 

포스페이턴츠의 운영자인 독일 특허전문가 플로리언 뮬러는 항소심에서 "자바API 소스에 대한 저작권 보호여부, 오라클이 앨섭 판사를 설득시 구글의 방어논리가 될 공정이용, 2가지가 쟁점"이라며 "오라클은 구글이 이 사건을 현행 저작권법 안에서 해결시 필요한 모든걸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풀이했다.

이후 구글은 7월 하순 오라클의 답변에 대한 재반박을 제시했다. 구글의 재반박문은 기존에 오라클과 주고받은 준비서면 내용에 비해 소소하다. 만일 법정에서 자사가 오라클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결이 날 경우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항들을 축소시키기 위한 내용이다. 

플로리언 뮬러는 "구글의 재반박문에서 배상 청구시 어쩌겠다고 언급한 항목들은 오라클이 지난해 지방법원에 해당 항목에 대한 피해배상을 단 1센트도 청구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들로, 만일 항소심 판결이 오라클의 자바API 저작권을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대수롭지 않은 것들이다"고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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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출처 :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3112916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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