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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L 2.0 적용 여부 문의

Notom 게시글 작성 시각 2018-09-04 08:12:52

안녕하세요?

GPL2.0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회사에서 자체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MySQL과 연동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자체 개발 프로그램과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NAS 시스템에서 MySQL DB를 설치하여 소켓 통신 방식이 아닌 커넥터 접속방식(소스 수정없이 단순 사용)으로 구동됨. 회사 내부에서 사용할 경우 GPL 2.0의 의무사항(라이선스 사본 제공, 소스코드 제공 등)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위에서 개발한 프로그램만 별도로 사용자에게 CD 또는 파일로 제공하여, 사용자가 직접 NAS 시스템을 구매 후 MySQL DB를 설치(소스 수정없이 단순 사용)하여 사용하는 경우 GPL 2.0의 의무사항(라이선스 사본 제공, 소스코드 제공 등)이 적용되는지 여부?

 

2. MySQL DB 사용으로 GPL 2.0의 의무사항(라이선스 사본 제공, 소스코드 제공 등)이 적용될 경우 MySQL DB 상용 라이선스를 구매하면 라이선스 사본 제공, 소스코드 제공을 안 해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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