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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SW 소식

11월 18일

ⓒ 매일경제, 백상경, 홍성용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 등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운영체제(OS) 탑재를 강요한 혐의로 글로벌 정보기술(IT) 공룡 구글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공정위는 국내 스마트폰 제조업체의 독자적인 OS 개발과 사용을 방해한 혐의로 구글 측에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구글에서 의견서를 제출받은 이후 내년 초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여부와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후략)


[ 원문출처 :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0/11/11879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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