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과컴퓨터, 오픈소스 분쟁소송 ‘205만 달러’로 합의
OSS
게시글 작성 시각 2018-06-18 15:55:07
6월 18일
© 시사위크
한글과컴퓨터(이하 한컴)가 지난해 오픈라이선스 위반 혐의로 제기된 소송과 관련, 수백만 달러의 합의금을 지불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한컴과 아티펙스(Artifex) 간에 발생한 오픈소스 무단도용 관련 분쟁소송이 1심 재판 중인 지난해 12월 종료됐다. 한컴은 아티펙스에 205만 달러(약 23억원)의 합의금을 지불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컴 관계자는 이와 관련, “구체적인 합의내용은 공개하기 어렵다”며 “조기종결을 위해 합의한 것일 뿐, 침해를 이유로 비용을 지급한 건 아니다”고 말했다. 또 “해당내용은 합의서에도 명시돼 있다”고 덧붙였다.
즉,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진 않지만 소송의 장기화에 따른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합의했다는 뜻이다.
(생략)
[원문기사 보기 : http://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109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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