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준수 체크리스트 – GPL, AGPL

 

- OpenUP -

 

오픈소스SW 라이선스의 이해를 돕고 관련 의무사항들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주요 오픈소스SW 라이선스 별로 오픈소스 라이선스 사용에 필요한 고지 관련 내용, 양립성 사례, 의무사항 체크리스트 등을 제공합니다.

 

1. GPL(GNU General Public License)

1) 주요 내용

GPL 2.0은 자유소프트웨어재단(Free Software Foundation, FSF)에서 만들고 배포하였다. 오픈소스SW 라이선스들 중에서 의무사항이 매우 강력한 스트롱 카피레프트(Strong Copyleft) 라이선스이다.

 

2) GPL 라이선스 적용 범위

▶ GPL 적용

함수 호출, 라이브러리 링크, 개별 파일 복제 및 수정 사용 등으로 인해 해당 GPL 코드가 동일한 실행파일에 포함되어 배포되는 경우나 공유 주소 영역에서 링크되어 실행되는 경우는, 사용자 프로그램이 GPL의 파생 저작물이 되어 GPL 라이선스에 따라 전체 소스코드를 공개해야 한다.

 

▶ GPL 적용의 예외

사용된 GPL 저작물 또는 별도의 독립된 저작물과 단순히 함께 저장하거나 배포되는 저작물에 대해서는 라이선스를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조항을 가지고 있다. 라이선스에서 별도의 독립적 저작물의 기준은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gnu.org의 FAQ를 보면 사용자 프로그램이 GPL프로그램과 파이프, 리모트 콜, http, command line arguments, 정상적인 시스템 콜 방식으로 통신하는 경우 사용자 프로그램을 별도의 독립된 저작물로 인정하여 라이선스 적용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통신 및 결합형태에 따른 GPL적용 범위

[통신 및 결합형태에 따른 GPL적용 범위]

 

3) 코드제공 약정서(Written offer)

GPL 계열 라이선스에서 소스코드 공개의 대체 수단으로 선택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직접 소스코드 배포 없이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사용과, 최소 3년간 소스코드 제공의사를 기술한 약정서를 제공할 수 있다. (단, 3년은 제품 지원과 상관없이 최소한의 기간이고 제품을 지원하는 한 소스코드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소스코드 제공 시 배송비용, 소스코드 관련 문의처를 함께 명시하고 해당 약정서는 실행물과 함께 배포되며 해당 약정서를 제시하는 사용자에게는 사용자가 요청 시 소스코드를 제공해야 한다. 약정서는 소스코드의 공개와 함께 혹은 선택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The software included in this product contains copyrighted software that is license under the GPL 2.0. A copy of that license is included in this document on page X. You may obtain the complete Corresponding Source code from us for a period of three years after our last shipment of this product, which will be no earlier than year-month-day, by sending a money order or check for $5 to:

GPL Compliance Division
Company Name

Address, US 9999
Please write “source for product Y” in the memo line of your payment.

You may also find a copy of the source at
HTTP://www.example.com/sources/Y/.
This offer is valid to anyone in receipt of this information.

[소스코드 약정서 예]

 

4)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양립성 사례

  1. ① GPL-2.0과 MPL-1.1
    1. 두 개의 라이선스가 상호 적용되는 영역에서 사용되었을 경우 코드 공개 시 한쪽의 라이선스를 준수하면 다른 라이선스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MPL 1.1은 수정된 소스코드에 대해 파일단위로 공개할 때 MPL1.1과 동일한 조건으로 공개를 요구하고 있고 GPL 2.0은 모든 소스코드를 GPL 2.0과 동일한 조건으로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를 두 라이선스는 양립되지 않는다 혹은 호환되지 않는다 라고 하며 라이선스 충돌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한쪽의 오픈소스SW를 제거 혹은 다른 라이선스로 대체하거나, 결합형태를 분리된 저작물로 변경을 검토하여 양립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MPL의 경우에는 2.0부터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다른 라이선스로 배포가 가능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양립성 문제를 해결하였다.
  2. ② GPL-2.0과 Apache-2.0
    1. GPL-2.0과 Apache-2.0이 요구하고 있는 상호 의무사항(특허, 차별적 제한)이 충돌되어 호환되지 않는다. GPL-2.0에는 GPL-2.0에 작성된 내용 이외에 추가적인 권리를 제한할 수 없는 조항이 작성되어 있으나 Apache-2.0에는 GPL-2.0에는 없는 특허 보복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호환되지 않는다.
  3. ③ GPL-3.0과 Apache-2.0
    1. Apache-2.0 라이선스로 배포되는 코드가 GPL-3.0으로 배포되는 코드와 결합하는 것이 가능하다. 배포 시 소스코드는 GPL-3.0의 조건으로 제공해야 하며, Apache-2.0을 함께 사용했다는 것을 고지하면 된다.
  4. ④ GPL과 CDDL
    1. CDDL 라이선스와 GPL 라이선스는 다음과 같은 차이로 호환되지 않는다. CDDL 라이선스의 코드와 GPL 라이선스의 코드가 결합 시 각각 동일 라이선스 조건으로 배포해야 하는 CDDL과 GPL이 충돌이 발생하게 된다.
      GPL은 원본저작물의 파생 작업인 모든 프로그램에 GPL라이선스를 적용하도록 요구한다. 그러나 CDDL은 추가된 부분이 원본프로그램의 어떤 부분도 포함하지 않은 독립적인 파일로 이루어지면 이 파일들은 CDDL의 적용을 받지 않아 소스코드를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GPL의 일반적인 규칙은 다른 변경 사항을 추가할 수 없는 조항이 있다. 반면에 CDDL은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 버전에만 적용되며 실행파일 버전은 CDDL의 조건을 준수하고 실행 파일에 대한 라이선스가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 형식에서 수신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변경하려고 시도하지 않는 한 선택한 다른 라이선스의 조건에 따라 배포될 수 있다.
  5. ⑤ GPL과 EPL
    1. GPL과 EPL은 호환되지 않는다. GPL은 프로그램(또는 2차적 프로그램)을 양도할 때는 피양도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어떠한 사항도 별항으로 추가할 수 없는 조항이 있다. 그러나 EPL에서는 저작물을 배포하는 사람이 모든 수신자에게 자신이 수정한 내용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특허에 대한 라이선스를 부여하도록 요구한다. 이는 수신자에 대한 "추가 제한"이기 때문에 이러한 결합된 저작물의 배포는 GPL을 충족하지 않아 EPL은 GPL과 호환된다고 볼 수 없다.
  6. ⑥ GPL과 BSD
    1. BSD-4-Clause와 GPL 라이선스는 호환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BSD-4-Clause에는 GPL에는 없는 특정한 제한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BSD-4-Cluase 라이선스에는 프로그램의 광고 조항(advertising clause)이 있다. GPL에는 프로그램(또는 2차적 프로그램)을 양도할 때는 피양도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어떠한 사항도 별항으로 추가할 수 없는 조항이 있는데, BSD-4-Clause의 광고 조항은 별도의 제한사항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BSD-4-Cluase와 GPL은 호환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개정된 BSD-3-Clause, BSD-2-Clause 라이선스에서는 광고 조항이 삭제되어 결합가능하다.

 

1-1. GPL-2.0

1) GPL-2.0 라이선스 고지 관련 원문

GNU General Public License Version 2.0 번역
One line to give the program's name and a brief idea of what it does.

Copyright(C)<year><name of author>

This program is free software; you can redistribute it and/or modify it under the terms of the GNU General Public License as published by the Free Software Foundation; either version 2 of the License, or (at your option) any later version.

This program is distributed in the hope that it will be useful, but WITHOUT ANY WARRANTY; without even the implied warranty of MERCHANTABILITY or FITNESS FOR A PARTICULAR PURPOSE. See the GNU General Public License for more details.

You should have received a copy of the GNU General Public License along with this program; if not, write to the Free Software Foundation, Inc., 59 Temple Place, Suite 330, Boston, MA 02111-1307 USA

Also add information on how to contact you by electronic and paper mail.
<프로그램의 이름과 용도를 한 줄 정도로 설명한다.>

Copyright <연도><저작자명>

이 프로그램은 자유 소프트웨어이다. 당신은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이 공표한 GNU 일반 공중 라이선스 버전 2 또는 그 이후 버전을 임의로 선택해서 그 규정에 따라 프로그램을 수정하거나 재배포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에서 배포되고 있지만 어떠한 형태의 보증도 제공하지 않는다. 상품성 또는 특정 목적 적합성에 대한 묵시적 보증 역시 제공하지 않는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GNU 일반 공중 라이선스를 참고하기 바란다.

GNU 일반 공중 라이선스는 이 프로그램과 함께 제공된다. 만약, 라이선스를 받지 못했다면,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으로 문의하기 바란다.
주소: Free Software Foundation, Inc., 59 Temple Place, Suite 330, Boston, MA 02111-1307 USA

또한, 당신에게 전자 메일과 서면으로 연락할 수 있는 정보를 추가해야 한다.
  1. ① GPL-2.0 고지문 적용 방안
    1. ㉠ 오픈소스SW 해당 파일 주석부분 or NOTICE.txt에 상기 영문 고지문을 고지한다.
    2. ㉡ 오픈소스SW를 변경했을 경우 해당 파일 주석 부분에 저작권 고지한다.
    3. ㉢ NOTICE.txt는 통상적으로 소스코드 최상위 수준에 위치하도록 고지한다.
    4. ㉡ 파일을 수정할 때는 파일을 수정했다는 사실과 그 날짜를 파일에 명시해야 한다.
      1. (예시) Original Work Copyright© 2012 XXX Company,
               Modified Work Copyright© Year, Company Name
  2. ② 기타 고지관련 라이선스 요구사항
    1. 만약 프로그램이 명령어 입력에 의한 대화형 구조로 되어 있다면, 대화형 방식이 실행되는 순간에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이 출력되어야 한다:
      Ex. Gnomovision version 69, Copyright (C) 연도 / 저작자명. Gnomovision 프로그램에는 제품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보증도 제공되지 않는다.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다면 ‘show w’명령어를 입력하여 참고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자유 소프트웨어로서 배포규정을 만족시키는 조건 하에서 자유롭게 재배포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show w’ 명령어를 통해서 참고할 수 있다.
      ‘show w’와 ‘show c’는 일반 공중 라이선스의 해당 부분을 보여주는 가상의 명령어이다. 물론 ‘show w’나 ‘show c’가 아닌 다른 형태를 사용해도 상관이 없으며, 심지어 마우스 클릭이나 메뉴 방식 등 당신의 프로그램에 적합한 어떠한 방식을 사용해도 무방하다.

 

2) 배포 방법에 따른 GPL-2.0 라이선스 체크리스트

GPL-2.0은 대표적인 스트롱 카피레프트 계열의 라이선스로서 라이선스 적용범위가 가장 크며, 배포 형태와 사용형태에 따른 의무사항과 금지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주요 의무사항으로는 소스코드 공개의무, 고지의무가 있으며, 라이선스 적용 범위는 GPL-2.0과 연결되는 모든 소스코드이다.

 

  1. (1) 소스코드 배포
    1. ① 공통 의무사항
      1. 저작권 고지 제공
      2. 보증부인 조항 제공
      3. 라이선스 사본 제공
      4. 소프트웨어 교환에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매체를 통한 합리적인 방식으로 실행물에 포함된 모든 모듈들의 소스코드 제공
      5. 관련된 인터페이스 정의 파일 전체 제공
      6. 실행물의 컴파일러 제공
      7. 설치를 제어하는데 사용된 스크립트 전부 제공
    2. ② 공통 금지사항
      1. 라이선스 고지 수정 금지
      2. 보증부인 조항 수정 금지
      3. 부여된 권리 제한 금지
    3. ③ 소프트웨어 수정한 경우
      1. 수정한 코드에 원 라이선스 부여
      2. 수정 고지 제공
      3. 수정 날짜 제공
    4. ④ 대화형, 표시형 라이선스 고지
      1. 라이선스 고지
      2. 저작권 고지
      3. 보증부인 조항 표시
      4. 라이선스 제공 고지

 

  1. (2) 바이너리 배포
    1. ① 공통 의무사항
      1. 저작권 고지 제공
      2. 보증부인 조항 제공
      3. 라이선스 사본 제공
      4. 바이너리 배포와 동등한 접근방법으로 소스코드 제공 그리고/또는 3년간 유효한 소스코드 제공 약정서 제공
      5. 약정서 제시 사용자에게 수익, 비용 발생 없이 소프트웨어 교환에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매체를 통한 합리적인 방식으로 소스코드 제공
    2. ② 공통 금지사항
      1. 라이선스 고지 수정 금지
      2. 보증부인 조항 수정 금지
      3. 부여된 권리 제한 금지
    3. ③ 소프트웨어 수정한 경우
      1. 수정한 코드에 원 라이선스 부여
      2. 수정 고지 제공
      3. 수정 날짜 제공
    4. ④ 대화형, 표시형 라이선스 고지
      1. 라이선스 고지
      2. 저작권 고지
      3. 보증부인 조항 표시
      4. 라이선스 제공 고지

 

1-2. GPL-3.0

1) GPL-3.0 라이선스 고지 관련 원문

GNU General Public License Version 3.0 번역
One line to give the program's name and a brief idea of what it does.
Copyright (c) <year> <nameofauthor>

This program is free software; you can redistribute it and/or modify it under the terms of the GNU General Public License as published by the Free Software Foundation; either version 3 of the License, or (at your option) any later version.

This program is distributed in the hope that it will be useful, but WITHOUT ANY WARRANTY; without even the implied warranty of MERCHANTABILITY or FITNESS FOR A PARTICULAR PURPOSE. See the GNU General Public License for more details.

You should have received a copy of the GNU General Public License along with this program; if not, write to the Free Software Foundation, Inc., 59 Temple Place, Suite 330, Boston, MA 02111-1307 USA

Also add information on how to contact you by electronic and paper mail.
<프로그램의 이름과 용도를 한 줄 정도로 설명한다.>
Copyright (c) <연도><저작자명>

이 프로그램은 자유 소프트웨어이다. 당신은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이 공표한 GNU 일반 공중 라이선스 버전 3 또는 그 이후 버전을 임의로 선택해서 그 규정에 따라 프로그램을 수정하거나 재배포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에서 배포되고 있지만 어떠한 형태의 보증도 제공하지 않는다. 상품성 또는 특정 목적 적합성에 대한 묵시적 보증 역시 제공하지 않는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GNU 일반 공중 라이선스를 참고하기 바란다.

GNU 일반 공중 라이선스는 이 프로그램과 함께 제공된다. 만약, 라이선스를 받지 못했다면,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으로 문의하기 바란다. 주소: Free Software Foundation, Inc., 59 Temple Place, Suite 330, Boston, MA 02111-1307 USA

또한, 당신에게 전자 메일과 서면으로 연락할 수 있는 정보를 추가해야 한다.
  1. ① GPL-3.0 라이선스 고지문 적용 방안
    1. ㉠ 오픈소스SW 해당 파일 주석부분 or NOTICE.txt에 상기 영문 고지문을 고지한다.
    2. ㉡ 오픈소스SW를 변경 했을 경우 해당 파일 주석 부분에 저작권 고지한다.
    3. ㉢ NOTICE.txt는 통상적으로 소스코드 최상위 수준에 위치하도록 고지한다.
    4. ㉣ 파일을 수정할 때는 파일을 수정했다는 사실과 그 날짜를 파일에 명시해야 한다.
      1. (예시) Original Work Copyright© 2012 XXX Company,
              Modified Work Copyright© Year, Company Name
  2. ② 기타 고지관련 라이선스 요구사항
    1. 만약 프로그램이 명령어 입력에 의한 대화형 구조로 되어 있다면, 대화형 방식이 실행되는 순간에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이 출력되어야 한다:
      Ex. Gnomovision version 69, Copyright (C) 연도 / 저작자명. Gnomovision 프로그램에는 제품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보증도 제공되지 않는다.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다면 ‘show w’명령어를 입력하여 참고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자유 소프트웨어로서 배포규정을 만족시키는 조건 하에서 자유롭게 재배포 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show w’ 명령어를 통해참고할 수 있다.
      ‘show w’와 ‘show c’는 일반 공중 라이선스의 해당 부분을 보여주는 가상의 명령어이다. 물론 ‘show w’나 ‘show c’가 아닌 다른 형태를 사용해도 상관없으며, 심지어 마우스 클릭이나 메뉴 방식 등 당신의 프로그램에 적합한 어떠한 방식을 사용해도 무방하다.

 

2) 배포 방법에 따른 GPL-3.0 라이선스 체크리스트

GPL-3.0은 스트롱 카피레프트 계열의 라이선스로서 2007년 GPL-2.0을 개정하여 무상특허권리 허용, 기술적 보호조치의 금지 및 AGPL과의 듀얼 라이선스 허용 등이 특징으로 배포 형태와 사용 형태에 따른 의무사항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며, GPL-2.0과 다르게 특허 소송 금지를 포함한 금지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1. (1) 소스코드 배포
    1. ① 공통 의무사항
      1. 저작권 고지 제공
      2. 보증부인 조항 제공
      3. 라이선스 사본 제공
      4. 소프트웨어 교환에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매체를 통한 합리적인 방식으로 실행물에 포함된 모든 모듈들의 소스코드 제공
      5. 관련된 인터페이스 정의 파일 전체 제공
      6. 실행물의 컴파일러 제공
      7. 설치를 제어하는데 사용된 스크립트 전부 제공
      8. 제공 저작물의 서브프로그램과 다른 부분들 사이의 제어 흐름이나 밀접한 데이터 통신 등을 통해 저작물이 특별히 필요로 하는, 동적 링크된 하위 프로그램과 공유 라이브러리의 소스코드를 포함
      9. 기술적보호조치의 보호에 관한 법적 권리의 포기
      10. 사용자 제품에 대한 설치정보의 제공
        “설치 정보”란 해당 소스의 수정본으로부터 발생한 사용자 제품 내의 저작물의 수정된 버전을 설치하고 실행하기 위한 모든 방법과 절차, 인증키, 기타 필요한 정보 제공
      11. Affero GPL과 결합하거나 연결하여 하나의 저작물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
    2. ② 공통 금지사항
      1. 라이선스 고지 수정 금지
      2. 보증부인 조항 수정 금지
      3. 부여된 권리 제한 금지(추가 조건 제외)
      4. 특허 소송 금지
    3. ③ 소프트웨어 수정한 경우
      1. 수정한 코드에 원 라이선스 부여
      2. 수정 고지 제공
      3. 수정 날짜 제공
    4. ④ 대화형, 표시형 라이선스 고지
      1. 라이선스 고지
      2. 저작권 고지
      3. 보증부인 조항 표시
      4. 라이선스 제공 고지
    5. ⑤ 비 허용적 추가조건
      1. 추가적 조건 유지
      2. 소스코드 파일에 추가적 조건 포함

 

  1. (2) 바이너리 배포
    1. ① 공통 의무사항
      1. 저작권 고지 제공
      2. 보증부인 조항 제공
      3. 라이선스 사본 제공
      4. 바이너리 배포와 동등한 접근방법으로 소스코드 제공 그리고/또는 3년간 유효한 소스코드 제공 약정서 제공
      5. 약정서 제시 사용자에게 수익, 비용 발생 없이 소프트웨어 교환에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매체를 통한 합리적인 방식으로 소스코드 제공
      6. 기술적보호조치의 보호에 관한 법적 권리의 포기
      7. 사용자 제품에 대한 설치정보의 제공
        “설치 정보”란 해당 소스의 수정본으로부터 발생한 사용자 제품 내의 저작물의 수정된 버전을 설치하고 실행하기 위한 모든 방법과 절차, 인증키, 기타 필요한 정보 제공
      8. Affero GPL과 결합하거나 연결하여 하나의 저작물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
    2. ② 공통 금지사항
      1. 라이선스 고지 수정 금지
      2. 보증부인 조항 수정 금지
      3. 부여된 권리 제한 금지(추가 조건 제외)
      4. 특허 소송 금지
    3. ③ 소프트웨어 수정한 경우
      1. 수정한 코드에 원 라이선스 부여
      2. 수정 고지 제공
      3. 수정 날짜 제공
    4. ④ 대화형, 표시형 라이선스 고지
      1. 라이선스 고지
      2. 저작권 고지
      3. 보증부인 조항 표시
      4. 라이선스 제공 고지
    5. ⑤ 비 허용적 추가조건
      1. 추가적 조건 유지

 

2. AGPL(Affero GNU General Public License)

1) 주요 내용

AGPL-3.0은 자유소프트웨어재단(Free Software Foundation, FSF)에서 2007년 공개한 스트롱 카피레프트 계열의 라이선스로 제13조에서 Remote Network Interaction 조항을 두고 있어 네트워크로 상호 작용하는 소프트웨어의 소스 코드도 공개해야 한다. 즉, 이 라이선스는 네트워크로 연결된 소프트웨어에 중점을 두고 있어 개발자가 프로그램을 수정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정 사항을 네트워크를 통해 상호 작용하는 사용자에게 공개해야 한다.

 

2) AGPL-3.0 라이선스 고지 관련 원문

GNU Affero General Public License Version 3.0 번역
<One line to give the program's name and a brief idea of what it does.>
Copyright (c) <year> <nameofauthor>

This program is free software: you can redistribute it and/or modify it under the terms of the GNU Affero General Public License as published by the Free Software Foundation, either version 3 of the License, or (at your option) any later version.

This program is distributed in the hope that it will be useful, but WITHOUT ANY WARRANTY; without even the implied warranty of MERCHANTABILITY or FITNESS FOR A PARTICULAR PURPOSE. See the GNU Affero General Public License for more details.

You should have received a copy of the GNU Affero General Public License along with this program. If not, see <https://www.gnu.org/licenses/ >.
 
<프로그램의 이름과 용도를 한 줄 정도로 설명한다.>
Copyright (c) <연도><저작자명>

이 프로그램은 자유 소프트웨어이다. 당신은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이 공표한 GNU Affero 일반 공중 라이선스 버전 3 또는 그 이후 버전을 임의로 선택해서 그 규정에 따라 프로그램을 수정하거나 재배포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에서 배포되고 있지만 어떠한 형태의 보증도 제공하지 않는다. 상품성 또는 특정 목적 적합성에 대한 묵시적 보증 역시 제공하지 않는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GNU Affero 일반 공중 라이선스를 참고하기 바란다.

GNU 일반 공중 라이선스는 이 프로그램과 함께 제공된다. 만약, 라이선스를 받지 못했다면, <https://www.gnu.org/licenses/>를 참조하기 바란다.
 
  1. ① AGPL-3.0 라이선스 고지문 적용 방안
    1. ㉠ 오픈소스SW 해당 파일 주석부분 or NOTICE.txt에 상기 영문 고지문을 고지한다.
    2. ㉡ 오픈소스SW를 변경 했을 경우 해당 파일 주석 부분에 저작권 고지한다.
    3. ㉢ NOTICE.txt는 통상적으로 소스코드 최상위 수준에 위치하도록 고지한다.
    4. ㉣ 파일을 수정할 때는 파일을 수정했다는 사실과 그 날짜를 파일에 명시해야 한다.
      1. (예시) Original Work Copyright© 2012 XXX Company,
               Modified Work Copyright© Year, Company Name
  1. ② 기타 고지관련 라이선스 요구사항
    1. 전자 우편 및 종이 우편으로 연락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추가하고 소프트웨어가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 원격으로 사용자와 상호 작용할 수 있는 경우 사용자가 소스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프로그램이 웹 응용 프로그램인 경우 해당 인터페이스는 사용자를 코드 아카이브로 연결하는 "소스"링크를 표시 할 수 있다.

3) 배포 방법에 따른 AGPL-3.0 라이선스 체크리스트

AGPL-3.0은 스트롱 카피레프트 계열의 라이선스로 배포 뿐 아니라 네트워크 서버를 이용한 서비스의 경우도 라이선스를 적용하는 것이 특징이며, 네트워크 서버를 이용한 서비스를 포함한 배포 형태와 사용 형태에 따른 의무사항과 금지사항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

 

  1. (1) 소스코드 배포
    1. ① 공통 의무사항
      1. 저작권을 분명하고, 적절하게 고지
      2. 라이선스 문구 유지
    2. ② 공통 금지사항
      1. 라이선스 고지문 수정 금지
      2. 보증부인 수정 금지
      3. 권리 제한 금지
      4. 우회 소송 제기 금지
    3. ③ 비 허용적 추가조건이 있는 경우
      1. 추가적 조건을 있는 그대로 전달
      2. 소스코드에 추가적 조건 포함
    4. ④ 소프트웨어 수정한 경우
      1. 수정 고지문 제공
      2. 수정 날짜 제공
      3. 수정한 코드에 원 라이선스 부여
    5. ⑤ 대화형과 표시형
      1. 적절한 법적(라이선스) 고지

 

  1. (2) 바이너리 배포
    1. ① 공통 의무사항
      1. 저작권 고지 제공
      2. 보증부인 조항 제공
      3. 라이선스 사본 제공
      4. 바이너리 배포와 동등한 접근방법으로 소스코드 제공 그리고/또는 3년간 유효한 소스코드 제공 약정서 제공
      5. 약정서 제시 사용자에게 수익, 비용 발생 없이 소프트웨어 교환에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매체를 통한 합리적인 방식으로 소스코드 제공
      6. 기술적보호조치의 보호에 관한 법적 권리의 포기
      7. 사용자 제품에 대한 설치정보의 제공
        “설치 정보”란 해당 소스의 수정본으로부터 발생한 사용자 제품 내의 저작물의 수정된 버전을 설치하고 실행하기 위한 모든 방법과 절차, 인증키, 기타 필요한 정보 제공
      8. GPL 3.0과 결합하거나 연결하여 하나의 저작물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
    2. ② 공통 금지사항
      1. 라이선스 고지문 수정 금지
      2. 보증부인 수정 금지
      3. 권리 제한 금지
      4. 우회 소송 제기 금지
    3. ③ 비 허용적 추가조건이 있는 경우
      1. 추가적 조건을 있는 그대로 전달
    4. ④ 소프트웨어 수정한 경우
      1. 수정 고지문 제공
      2. 수정 날짜 제공
      3. 수정한 코드에 원 라이선스 부여
    5. ⑤ 대화형과 표시형
      1. 적절한 법적(라이선스) 고지
    6. ⑥ 저장매체 혹은 설치 배포 시
      1. 소스코드 제공
    7. ⑦ P2P 전송한 경우
      1. 소스코드 제공
    8. ⑧ 사용자 제품(User Product)
      1. 설치 정보 제공

 

  1. (3) 네트워크 서비스
    1. ① 공통 의무사항
      1. 저작권 고지 제공
      2. 보증부인 조항 제공
      3. 라이선스 사본 제공
      4. 바이너리 배포와 동등한 접근방법으로 소스코드 제공 그리고/또는 3년간 유효한 소스코드 제공 약정서 제공
      5. 약정서 제시 사용자에게 수익, 비용 발생 없이 소프트웨어 교환에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매체를 통한 합리적인 방식으로 소스코드 제공
      6. 기술적보호조치의 보호에 관한 법적 권리의 포기
      7. 사용자 제품에 대한 설치정보의 제공
        “설치 정보”란 해당 소스의 수정본으로부터 발생한 사용자 제품 내의 저작물의 수정된 버전을 설치하고 실행하기 위한 모든 방법과 절차, 인증키, 기타 필요한 정보 제공
      8. GPL 3.0과 결합하거나 연결하여 하나의 저작물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
    2. ② 공통 금지사항
      1. 라이선스 고지문 수정 금지
      2. 보증부인 수정 금지
      3. 권리 제한 금지
      4. 우회 소송 제기 금지
    3. ③ 비 허용적 추가조건이 있는 경우
      1. 추가적 조건을 있는 그대로 전달
    4. ④ 소프트웨어 수정한 경우
      1. 수정 고지문 제공
      2. 수정 날짜 제공
      3. 수정한 코드에 원 라이선스 부여
    5. ⑤ 대화형과 표시형
      1. 적절한 법적(라이선스) 고지

 

 

* 오픈소스SW 라이선스의 이해와 관련 의무사항들을 더 자세하게 파악하고 오픈소스SW 거버넌스를 구축하려면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개정 발간한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가이드」와 「기업 오픈소스SW 거버넌스 가이드」를 참고하길 바란다.

  •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가이드는 라이선스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과 주요 준수사항과 특허 이슈, 배포 방법에 따라 차별화되는 오픈소스SW 라이선스 별 체크리스트, 오픈소스SW 라이선스 분쟁사례 등을 제공하여 라이선스 의무사항들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다.
  • 기업 오픈소스SW 거버넌스 가이드는 국내 대표 ICT 기업의 오픈소스 전문가들이 오랜 경험과 실무 지식을 바탕으로 기업에서 오픈소스SW를 활용하여 소프트웨어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출시할 때 오픈소스SW 정책과 프로세스를 구축하기 위해 알아야 할 사항들을 정리하였다.

 

* 참고 사항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OpenUP(오픈소스SW 통합지원 센터)에서는 오픈소스SW 라이선스 및 보안취약점 검증 서비스, 컨설팅,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픈소스SW 라이선스 및 보안취약점 검증 서비스]

개발 중인 혹은 개발 완료된 소프트웨어에 대해 오픈소스SW 라이선스 및 보안 취약점을 확인할 수 있는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오픈소스SW 검증 도구를 통해 사용하고 있는 오픈소스SW 목록,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오픈소스SW 보안 취약점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공개SW 포털(https://www.oss.kr)을 방문하여 회원 가입 후 검증 신청 양식을 작성하여 신청
  • 검증 담당자가 신청 내역 확인 후 검증 도구 계정 발급 및 매뉴얼 제공
  • 발급 받은 계정으로 검증 도구에 로그인하여 소스코드 스캔 진행 및 완료 후 검증 담당자에게 회신
  • 검증 담당자가 검증 진행 후 검증보고서 작성하여 전달
  • 검증보고서 확인 후 라이선스 이슈 조치 진행(필요한 경우 OpenUP에 컨설팅 신청 혹은 재검증 진행)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컨설팅]

특정 오픈소스SW 라이선스 문의, 의무 사항, 적용 범위, 고지 방법 등 다양한 문의사항에 대해 답변을 제공하고 있다.
다양한 채널 –공개SW포털(oss.kr), 메일(license@oss.kr), 유선문의(02-6241-6507)- 을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공개SW포털(oss.kr)의 라이선스 문의하기 게시판을 통해서는 다른 질문자의 질문과 답변을 확인할 수 있다.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교육]

오픈소스SW와 오픈소스SW 라이선스에 대한 개념에서부터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을 위한 방법까지 안전한 오픈소스SW 사용을 위한 교육을 온오프라인 방식을 모두 제공하고 있다.
메일(license@oss.kr), 유선문의(02-6241-6507)를 통해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교육을 신청할 수 있으며, 내용과 일정 등은 협의를 통해 진행한다.

 

 

공개SW 가이드/보고서 -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작성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작성
공지 [2024년]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가이드 개정판 발간 file support 12510 2024-01-03
공지 [2024년] 기업 오픈소스SW 거버넌스 가이드 개정판 발간 file support 10034 2024-01-03
공지 [2024년] 공공 오픈소스SW 거버넌스 가이드 개정판 발간 file support 9940 2024-01-03
공지 공개 소프트웨어 연구개발(R&D) 실무 가이드라인 배포 file support 22438 2022-07-28
공지 공개소프트웨어 연구개발 수행 가이드라인 file OSS 20789 2018-04-26
498 [6월 월간브리핑]오픈소스SW 공급망 성숙도 및 관리 동향 support 2804 2024-06-25
497 [기고]SBOM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 support 3424 2024-06-25
496 [기획기사]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정책의 중심 ‘SBOM’ support 4138 2024-06-25
495 [5월 월간브리핑]오픈소스SW, 클라우드 네이티브 생태계 성장 동력 support 1359 2024-05-27
494 [기고] 모두가 이야기하지만 일부만 아는 클라우드 네이티브하다는 것에 관하여 support 3158 2024-05-27
493 [기획기사]오픈소스가 이끄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혁신 support 1956 2024-05-27
492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컴플라이언스의 중요성과 당면 과제 support 1577 2024-05-27
491 [4월 월간브리핑]오픈소스SW 기업의 라이선스 모델 전환 이슈 : 주요 논쟁과 전망 support 1114 2024-04-24
490 [기획] 오픈소스SW의 경제적·사회적 가치 분석 : 기업 내 사용 현황 및 도전 요인 support 1056 2024-04-24
489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준수 체크리스트 – GPL, AGPL support 1889 2024-04-24
맨 위로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