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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공개SW 라이선스별 의무사항


 

GPL 2.0 라이선스

ㅇ 주요 내용
- GPL 2.0은 현재 가장 많은 공개SW가 채택하고 있는 FSF(Free Software Foundation)의 라이선스이며, 공개SW 라이선스들 중에서 가장 잘 알려져 있으며, 의무사항들도 다른 라이선스에 비해 엄격한 편이다.
- GPL 2.0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복제와 배포가 이루어 질 때는 본 허가서와 프로그램에 대한 보증이 제공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언급되었던 모든 내용을 그대로 유지시켜야 하며, 영문판 GPL을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 파일을 개작할 때는 파일을 개작한 사실, 내용 및 그 날짜 등을 파일 안에 명시해야 한다.
* 소프트웨어를 수정하거나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링크(Static과 Dynamic linking 모두)시키는 경우 GPL에 의해 소스코드를 제공해야 한다.
* 프로그램의 일부를 본 허가서와 배포 기준이 다른 자유 프로그램과 함께 결합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프로그램의 저작자로부터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자신의 특허를 구현한 프로그램을 GPL로 배포하는 경우에는 그 프로그램을 GPL 조건에 따라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특허에 대한 사용료를 받을 수 없으며, 제3자의 특허를 구현한 프로그램인 경우에는 그 특허권자가 GPL 조건에 따라 이용하는 프로그램 이용자에 대하여 특허사용료를 받지 않을 때 에만 그 프로그램을 GPL로 배포하는 것이 가능하다.

ㅇ 저작권 표시 등 의무사항
- 사용자들이 프로그램을 배포한 사람에게 전자 메일과 서면으로 연락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GPL 2.0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였을 경우 “본 제품 소프트웨어는 GPL 라이선스하에 배포된다.”와 같은 문구를 매뉴얼 혹은 그에 준하는 매체(웹사이트, 프로그램 내부 등)에 포함시키고 GPL 전문(영문)을 첨부해야 한다.

- 소스코드를 공개하기 위해서는 소스코드를 CD-ROM 등의 매체에 담아서 제품판매시 함께 배포하거나 매뉴얼에 소스코드를 요청할 수 있는 연락처를 기입하여두거나 혹은 FTP 서버, 웹서버 등에 소스코드를 업로드 해두고 매뉴얼에 해당주소를 기입해야 한다.

- GPL 2.0 라이선스를 보면 GPL 2.0으로 배포하는 경우 소스코드의 시작부분에 아래와 같은 양식으로 주석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 프로그램에 대한 이름과 용도를 한 줄 정도로 설명해야 한다.
· ex) Define project name
* Copyright (C) 20yy년 <프로그램 저작자의 이름>
· ex) Copyright (C) 2000, 2000-2007, Free Software Foundation, Inc.
* GPL 라이선스 내용 글을 유지해야 한다.
· “이 프로그램은 자유소프트웨어이다. 소프트웨어의 피양도자는 자유소프트웨어 재단이 공표한 GNU 일반 공중사용허가서 2판 또는 그 이후 판을 임의로 선택해서 그 규정에 따라 프로그램을 개작하거나 재배포 할 수 있습니다.”
· “이 프로그램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으리라는 희망에서 배포되고 있지만  특정한 목적에 맞는 적합성 여부나 판매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리라는 묵시적인 보증을 포함한 어떠한 형태의 보증도 제공하지 않는다,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GNU 일반 공중사용허가서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 “GNU 일반 공중사용허가서는 이 프로그램과 함께 제공 된다. 만약 이문서가 누락되어 있다면 자유소프트웨어 재단으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자유소프트웨어재단 : Free Software Foundation, Inc., 59 Temple Place - Suite 330, Boston, MA 02111-1307, USA)
·
- 각각의 파일에는 최소한 저작권을 명시한 행과 본사용 허가서의 전체 내용을 참고할 수 있는 위치정보를 명시해야 한다.

ㅇ 공개의 범위
- GPL 2.0의 경우 GPL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개발자가 개발중인 프로그램 코드에 삽입하거나 링크 시켜 이를 배포하는 경우에 개발한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도 공개해야 한다.

- 다만 원본 프로그램과 별개의 독립된 프로그램은 GPL 2.0 제조 후 수단에 따라 GPL 프로그램과 단순히 동일한 매체에 저장하여 배포하는 경우 GPL 2.0이 아닌 다른 라이선스 조건에 의해 배포 할 수 있다.

-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가 파생물에 해당하는지 또는 독립된 프로그램의 단순한 집합물에 해당하는지를 구별하는 것은 쉽지 않다.

- FSF는 이러한 혼란을 막기 위해 GPL FAQ을 통하여 몇 가지의 구별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상세 내용은 “붙임2 공개SW 라이선스 FAQ”를 참고하기 바란다.



GPL 3.0 라이선스

ㅇ주요내용

- 기본적인 내용은 GPL 2.0과 비슷하지만 GPL 3.0에서는 DRM 관련 내용, 소프트웨어 특허문제, 양립성 문제 등이 추가되었다.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GPL 3.0의 소스코드를 사용자제품에 포함시키거나 혹은 그와 함께 배포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스에 설치정보(Installation Information)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

* ‘설치정보(Installation Information)’란 소프트웨어를 수정하여 해당 제품에 설치하고 실행하는데 필요한 방법 (methods), 절차procedures), 인증키authorization keys) 혹은 여타 정보 모두를 의미한다

* 다만 소프트웨어가 롬(ROM)에 설치된 경우처럼 해당 제품의 제조업체나 여타 제3자도 수정된 코드를 제품에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치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 특허와 관련해서 원래의 소스코드를 개선하여 배포한 기여자의 경우 자신이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차별적이고 특허 사용료가 없다는 내용의 라이선스를 제공해야 한다.

* 특허와 관련해서 라이선스 등으로부터 특허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소송을 제기한 날에 특허소송을 제기한 라이선스의 공개SW 라이선스는 종료 된다.

* 소프트웨어를 작성하고자 할 경우 기존에 만들어진 코드를 재사용하거나 결합하는 경우가 많은데 결합되는 각 코드의 라이선스가 상호 상충되는 경우 같이 사용할 수 없다.

ㅇ 저작권 표시 등 의무사항 및 공개의 범위

- 의무사항은 GPL 2.0과 동일하다.

LGPL 2.1 라이선스

ㅇ주요내용

- FSF에서 LGPL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공개SW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전략적인 차원이며,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상용 라이브러리와 동일한 기능을 제공하는 공개SW 라이브러리에 GPL과 같은 엄격한 라이선스를 적용하게 되면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를 공개해야하기 때문에 상용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은 공개SW 라이브러리의 사용을 꺼려할 것이다.

* 오히려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는 상용라이브러리와 동일한 기능을 제공하는 공개SW 라이브러리를 LGPL로 배포하여 원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는 공개하지 않고, 이에 사용된 해당 공개SW 라이브러리의 소스코드만 공개하게 함으로써 공개SW 라이브러리의 사용을 장려하고 사실상의 표준으로 유도하는 한편 관련된 다른 공개SW를 보다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 LGPL은 ‘Library’General Public License였으나, ‘Library’란 단어가 라이선스 이름에 포함되어 개발자들이 모든 라이브러리를 위한 라이선스로 오인하는 경향이 있었다.

- 이러한 오해는 일부 한정된 라이브러리에 대해서만 LGPL을 사용하려는 것이 FSF의 의도와는 맞지 않아 LGPL 버전2.1에서는 결국 이러한 오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Library’를 ‘Lesser’로 수정하였다.

- 소프트웨어를 배포하는 경우 저작권 표시, 보증 책임이 없다는 표시 및 LGPL에 의해 배포된다는 사실을 명시해야 한다.

- LGPL 라이브러리의 일부를 수정하는 경우 수정한 라이브러리의 소스코드 공개해야 한다.

- LGPL 라이브러리에 응용프로그램을 링크시킬(Static과 Dynamic Linking 모두)  경우 해당 응용프로그램의 소스를 공개할 필요 없다.

- 다만 사용자가 라이브러리 수정후 동일한 실행 파일을 생성할 수 있도록 Static Linking시에는 응용프로그램의 Object Code를 제공해야 한다.

- 특허의 경우 GPL과 동일하다.

ㅇ저작권 표시 등 의무사항

- 복제와 배포가 이루어 질 때는 본 허가서와 라이브러리에 대한 보증이 제공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언급되었던 모든 내용들을 그대로 유지시켜야 하며, 영문판 LGPL을 함께 제공해야 한다.

- 파일을 개작할 때는 파일을 개작한 사실과 그 날짜를 파일 안에 명시해야 한다.

- LGPL 라이브러리를 바탕으로 파일을 개작할 경우 수정했다는 사실과 수정일자를 명시하여야 하고 라이브러리 전체를 다시 LGPL로 공개해야 한다.

- 라이브러리의 일부를 본 허가서와 배포 기준이 다른 자유 프로그램과 함께 결합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프로그램의 저작자로부터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 LGPL 라이선스의 예는 아래와 같다.

* 라이브러리의 이름과 용도를 한줄 정도로 설명
· ex) Define Project name.
· This file is part of the GNU C Library.
* Copyright (C) 20yy년 <프로그램 저작권자의 이름>
· ex) Copyright (C) 2001, 2001-2005, 2003 Free Software Foundation, Inc.
* LGPL 라이선스 내용 글 유지
· “이 라이브러리는 자유소프트웨어이다. 소프트웨어의 피양도자는 자유소프트웨어 재단이 공표한 GNU 약소 일반 공중사용허가서 2.1 판 또는 그 이후 판을 임의로 선택해서 그 규정에 따라 프로그램을 개작하거나 재배포 할 수 있다.”
· “이 라이브러리는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으리라는 희망에서 배포되고 있지만 특정한 목적에 맞는 적합성 여부나 판매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리라는 묵시적인 보증을 포함한 어떠한 형태의 보증도 제공하지 않는다,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GNU 일반 공중사용허가서를 참고하기 바란다.”
· “GNU 약소 일반 공중사용허가서는 이 라이브러리와 함께 제공된다. 만약 이 문서가 누락되어 있다면 자유소프트웨어 재단으로 문의하기 바란다. (자유소프트웨어재단 : Free Software Foundation, Inc., 59 Temple Place - Suite 330, Boston, MA 02111-1307, USA)

ㅇ공개의 범위


- 어떠한 경우에도 LGPL 소프트웨어 자체는 공개해야 하지만 LGPL 소프트웨어와 링크되는 부분의 소프트웨어 소스코드는 공개해야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기업의 입장에서는 LGPL 소프트웨어를 좀 더 선호하게 되었다.

- 사용여부 명시 등은 GPL과 동일하게 반영하면 되고 공개해야할 소스코드의 공개 역시 GPL과 동일한 방식을 이용하면 된다.

- LGPL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LGPL 라이브러리를 이용하는 프로그램, 다시 말해 링킹(linking)을 통해 LGPL 라이브러리와 함께 작동하도록 설계된 프로그램을 배포할 경우에는 소스코드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BSD 라이선스

ㅇ주요내용

- BSD(Berkeley Software Distribution) 라이선스는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를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대표적인 공개SW 라이선스이다.

- BSD 라이선스의 허용범위가 넓은 이유는 BSD 라이선스로 배포되는 프로젝트가 미국정부에서 제공한 재원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이며, 이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대가를 미국국민의 세금으로 미리 지불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거나 만들 수 있도록 허가된 것이다.

- 따라서 BSD 라이선스의 소스코드를 이용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도 새로운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공개하지 않고 BSD가 아닌 다른 라이선스를 적용하여 판매할 수 있다.

- 소프트웨어를 배포하는 경우 저작권표시, 보증 책임이 없다는 내용을 표시해야 한다.

- 수정 프로그램에 대한 소스코드의 공개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상용소프트웨어에 무제한 사용이 가능하다.

ㅇ저작권 표시 등 의무사항

- 소스코드를 재배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래와 같은 저작권표시와 문구 그리고 면책조항을 유지하여야만 한다.
* Copyright (c) <연도>, <소유권자> All rights reserved.
· ex) Copyright (C) 2001, White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 다음의 조건들을 충족시키는 한, 소스형식과 바이너리형식을 통한재배포와 사용은 수정여부에 관계없이 허용된다.
· 소스코드의 재배포는 위의 저작권표시와 여기 나열된 조건들, 그리고 아래의 보증부인 고지를 포함해야 한다.
· 바이너리형식으로 재배포할때는 위의 저작권표시와 여기 나열된 조건들 그리고 아래의 보증부인고지를 배포할 때 제공되는 문서 및 기타자료에 포함해야 한다.
· 사전에 서면으로 허가를 받지 않는 한, <기관>의 이름이나 기여자의 이름이 본 소프트웨어에서 추출한 제품을 보증하거나 홍보하는데 사용 되어서는 안 된다.

ㅇ공개의 범위

- BSD 라이선스의 경우 의무사항만 준수한다면 소스코드를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 출처 : 상세내용은 붙임2의 BSD 라이선스 전문 참고

Apache 라이선스

ㅇ주요내용

- 아파치 라이선스(Apache License)는 아파치 웹서버를 포함한 아파치재단(ASF: Apache Software Foundation)의 모든 SW에 적용되는 라이선스로 BSD 라이선스와 비슷하여 소스코드 공개 등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 “Apache”라는 이름에 대한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아야한다는 조항이 명시적으로 들어가 있고 특허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BSD 라이선스보다는 좀더 법적으로 완결된 내용을 담고 있다.

- 특히 아파치라이선스2.0에서 특허에 관한 조항이 삽입되어 GPL 2.0으로 배포되는 코드와 결합하는 것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는데 GPL 3.0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여 아파치라이선스로 배포되는 코드가 GPL 3.0으로 배포되는 코드와 결합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 소프트웨어를 배포하는 경우 저작권 표시, 보증 책임이 없다는 내용을 표시해야 한다.

- 수정프로그램에 대한 소스코드의 공개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상용소프트웨어에 무제한 사용이 가능하다.

ㅇ저작권 표시 등 의무사항

- 아파치라이선스로 만들어진 소프트웨어를 배포하는 경우에는 저작권표시와 보증 책임이 없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Apache 라이선스의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 Copyright [해당년도 [저작권소유자의 이름]
· ex) Copyright 1999-2004 The Apache Software Foundation.
* 이 프로그램은 아파치라이선스2.0에 의해 라이선스 되었다.
* 당신은 이 라이선스에 따르지 않고 이 파일을 사용할 수 없으며, 아래 사이트에서 라이선스의 복사본을 얻을수 있다.
· http://www.apache.org/licenses/LICENSE-2.0
* 적용 가능한 법 또는 합의된 바에서 요구하지 않는 이상 이 라이선스 하에서 배포될 소프트웨어는 묵시적이든 명시적이든 어떠한 종류의 보증 또는 이용조건 없이 “합의된바”대로에 기초하여 배포되었다.
* 이 라이선스 하에서의 허가사항들과 제한사항들에 대해서는 특정언어의 라이선스를 참고하기 바란다.


[연재 차례]

① 공개SW 라이선스 개요
② 공개SW 라이선스 검증의 필요성
③ 주요 공개SW 라이선스별 의무사항
④ 주요 공개SW 라이선스 비교
⑤ 2차 저작물 재산권 확보 방법
⑥ 공개SW 소스제공 및 고지의무 사례
⑦ 공개SW 라이선스 위반사례 (해외)
⑧ 공개SW 라이선스 위반사례 (국내)
⑨ FSF 라이선스 위반 관리 절차
⑩ 공개SW 라이선스 관리 사례
⑪ 공개SW 라이선스 관리 방안
⑫ 공개SW 라이선스 검증 절차
⑬ 공개SW 라이선스 검증 방법
⑭ 공개SW 라이선스 검증 도구
⑮ 공개SW 라이선스 검증결과 예시
⑯ 주요 공개SW 라이선스 전문(번역본)
2012
공개SW 가이드/보고서 -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작성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작성
공지 [2024년]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가이드 개정판 발간 file support 12554 2024-01-03
공지 [2024년] 기업 오픈소스SW 거버넌스 가이드 개정판 발간 file support 10071 2024-01-03
공지 [2024년] 공공 오픈소스SW 거버넌스 가이드 개정판 발간 file support 9965 2024-01-03
공지 공개 소프트웨어 연구개발(R&D) 실무 가이드라인 배포 file support 22461 2022-07-28
공지 공개소프트웨어 연구개발 수행 가이드라인 file OSS 20809 2018-04-26
88 [구 지식경제부 예규 제41호] 공개SW 유지관리 서비스 가이드라인 (2012.6.13) file OSS 2046 2012-06-14
87 [공개SW 라이선스 가이드] ⑤ 2차 저작물 재산권 확보 방법 OSS 3186 2012-06-11
86 [공개SW 라이선스 가이드] ④ 주요 공개SW 라이선스 비교 OSS 2766 2012-05-31
85 [공개SW 라이선스 가이드] ③ 주요 공개SW 라이선스별 의무사항 OSS 4241 2012-05-29
84 [공개SW 라이선스 가이드] ② 공개SW 라이선스 검증의 필요성 OSS 2126 2012-05-23
83 [공개SW 라이선스 가이드] ➀ 공개SW 라이선스 개요 OSS 2318 2012-05-11
82 [2012년 3월 기준] SW 품질검증분야 공개SW 목록 file OSS 1786 2012-04-20
81 [2012년 3월 기준] 서버용 공개SW 솔루션 리스트(OS, DBMS, WEB, WAS) file OSS 1754 2012-04-20
80 [2012년 3월 기준] 비즈니스용 공개SW 솔루션 리스트 file OSS 1724 2012-04-20
79 [2012년 3월 기준] 데스크탑용 공개SW 솔루션 리스트 file OSS 1595 201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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