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SW 라이선스 가이드] ⑯ 주요 공개SW 라이선스 전문 (LGPL 3.0 라이선스)
16. 주요 공개SW 라이선스 전문(번역본)
▣ LGPL 3.0 라이선스 한글
GNU 약소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
버전 3, 2007년 6월 29일
Copyright (C) 2007 Free Software Foundation, Inc. http://fsf.org/
누구든지 본 라이선스를 원문 그대로 복제하고 배포할 수 있다. 그러나 본문에 대한 수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제0조. 추가적 정의
본문 중에서 “본 라이선스”는 GNU 약소 일반 공중 라이선스의 버전 3, GNU GPL은 GNU 일반 공중 라이선스의 버전3을 의미한다.
“라이브러리”란 아래에 정의된 응용 프로그램이나 결합 저작물을 제외하고 본 라이선스의 적용을 받는 GPL 적용 저작물을 지칭한다.
“응용프로그램”이란 라이브러리에 의해 제공되는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지만, 라이브러리에 기반하지는 않는 모든 저작물을 의미한다. 라이브러리에 의해 정의된 클래스의 서브클래스를 정의하는 것은 라이브러리에 의해 제공된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형식으로 간주된다.
“결합 저작물”이란 라이브러리에 응용프로그램을 결합하거나 링크로 연결하여 생성된 저작물을 의미한다. 결합 저작물을 만들 때 사용된 라이브러리의 특정 버전은 “연결 버전”이라고 지칭한다.
결합 저작물의 “최소 해당 소스”란 결합 저작물의 해당 소스 중에서, 독립적으로 간주될 때 연결 버전이 아닌 응용프로그램에 기반한 결합 저작물의 일부를 위한 소스 코드를 제외한 것을 의미한다.
결합 저작물의 “해당 응용프로그램 코드”는 응용프로그램으로부터 결합 저작물을 재생성 시키는데 요구되는 모든 데이터와 유틸리티 프로그램을 포함하며, 결합저작물의 시스템 라이브러리를 제외한, 응용프로그램을 위한 오브젝트 코드 및 소스코드를 의미한다.
제1조. GNU GPL 3조의 예외
GNU GPL의 제3조의 조건과 관계없이 본 라이선스의 제3조와 제4조의 조항에 따라 GPL 적용 저작물을 컨베이할 수 있다.
제2조. 수정된 버전에 대한 컨베이
라이브러리의 복제본을 수정하는데 있어, 어떤 기능이 그 기능을 사용하는 응용프로그램에 의해 제공되는 어떤 함수나 데이터를 언급할 경우 (기능이 호출될 때 전달되는 인수는 제외함), 다음과 같은 조건 하에 수정된 버전의 복제본을 컨베이할 수 있다.
a) 본 라이선스에 따라서 컨베이 한다. 단, 응용프로그램이 함수나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도 기능이 작동하고 본래의 목적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한다. 또는,
b) GNU GPL에 따라서 컨베이 한다. 이 경우, 본 라이선스의 추가적 허용사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3조. 라이브러리 헤더 파일의 자료를 결합하는 오브젝트 코드
응용프로그램의 오브젝트 코드는 라이브러리의 일부를 구성하는 헤더 파일의 자료를 결합한 형태로 작성될 수 있다. 만약 이러한 오브젝트 코드와 결합된 자료가 숫자 매개변수, 데이터 구조의 설계형태, 접근도구, 작은 매크로, (10행 이하의) 인라인 함수, 그리고 템플릿으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오브젝트 코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킨다는 조건 하에 당신이 임의로 정한 규정에 따라 컨베이 될 수 있다.
a) 오브젝트 코드 내에 라이브러리가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과 라이브러리 및 라이브러리의 사용에 대해 본 라이선스가 적용된다는 내용의 안내 문구를 각 복제본에 명확하게 고지해야 한다.
b) GNU GPL의 사본 및 본 라이선스 문서를 오브젝트 코드에 첨부해야 한다.
제4조. 결합 저작물
당신은 임의로 정한 조건에 따라 결합 저작물을 컨베이할 수 있다. 단, 당신이 정한 조건들은 결합 저작물 내에 포함된 라이브러리의 일부에 대한 수정 및 그 수정 부분을 디버깅하기 위한 역공학에 대해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되며, 다음의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한다.
a) 결합 저작물 내에 라이브러리가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과 라이브러리 및 라이브러리의 사용에 대해 본 라이선스가 적용된다는 내용의 안내 문구를 각 복제본에 명확하게 고지해야 한다.
b) GNU GPL의 사본 및 본 라이선스 문서를 결합 저작물과 함께 제공해야 한다.
c) 결합 저작물이 실행되는 도중에 저작권 사항이 표시되는 경우에는, 라이브러리에 대한 저작권 사항도 함께 포함시켜야 하며, GNU GPL및 본 라이선스의 사본을 참고할 수 있는 방법을 명시해야 한다.
d) 다음 중 하나의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0) 해당 소스의 컨베이 행위에 관한 GNU GPL의 제6조에 상술된 방식에 기반하여, 최소 해당 소스는본 라이선스의 규정에 따라 컨베이하고, 해당 응용프로그램 코드는 사용자가 응용프로그램과 연결 버전의 수정된 버전을 재결합 혹은 재연결하여 수정된 결합 저작물을 생성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그리고 이에 적합한 형태로 컨베이 해야 한다.
1) 라이브러리와 연결시키기에 적절한 공유 라이브러리 방식을 사용해야 한다. 적절한 방식이란, (a) 실행시점에서 볼 때 이미 사용자의 컴퓨터 시스템 상에 존재하고 있는 라이브러리의 복제물을 사용하는 방식, 그리고 (b) 연결 버전과 인터페이스 상으로 호환되는, 라이브러리의 수정된 버전으로도 적절하게 작동할 수 있는 방식을 의미한다.
e) GNU GPL의 제6조에 따라 설치 정보 제공에 대한 요구를 받게 될 경우에 한해 설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 설치 정보는 응용프로그램과 연결 버전의 수정 버전을 재결합하거나 재연결한 결과로 생성된,수정된 버전의 결합 저작물을 설치하고 실행하는데 필요한 정보에 한한다. (제4조 d항의 0번 옵션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최소 해당 소스와 해당 응용프로그램 소스와 함께 설치 정보가 동반되어야 한다. 4조d항의 1번 옵션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스의 컨베이 행위에 대한 GNU GPL의 제6조에 상술된 방식으로 설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제5조. 결합 라이브러리
라이브러리에 기반한 저작물인 라이브러리의 기능을 본 라이선스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라이브러리의 기능들과 하나의 라이브러리 내에 병존시키고, 이러한 결합 라이브러리를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킨다는 조건 하에, 당신이 임의로 정한 규정에 따라 컨베이할 수 있다.
a) 라이브러리에 기반한 저작물의 복제물을 다른 어떤 라이브러리와도 결합되지 않은 독립된 상태로 결합 라이브러리와 함께 제공해야 하며, 이는 본 라이선스의 규정에 따라 컨베이 되어야 한다.
b) 결합 라이브러리의 일부가 라이브러리에 기반한 저작물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고지해야 하며, 그 저작물의 결합되지 않은 형태를 어디에서 구할 수 있는지를 명시해야 한다.
제6조. GNU 약소 일반 공중 라이선스의 개정판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은 때때로 GNU 약소 일반 공중 라이선스의 개정판이나 신규 버전을 공표할 수 있다. 새롭게 공표될 신규 버전은 기본적인 취지에 있어 원판과 변함이 없을 것이지만, 새로운 문제나 현안에 대처하기 위해 세부적인 내용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각각의 판들은 버전 넘버를 사용해서 구별된다. GNU 약소 일반 공중 라이선스의 어떤 특정한 버전 넘버와 “그 이후에 출시된 버전”을 따른다는 사항이 명시된 프로그램에는 해당 버전이나 그 이후에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에서 발행된 어떤 버전을 선택해서 적용해도 무방하다. 버전 넘버를 명시하고 있지 않은 라이브러리의 경우에는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이 공표한 어떠한 버전의 판을 적용해도 무방하다.
당신이 양도받은 라이브러리가 GNU 약소 일반 공중 라이선스의 버전 선택을 대리인에게 위임한다고 명시하는 경우, 그 대리인이 특정 버전의 수용을 공표함으로써 당신이 그 라이브러리에 어떤 버전을 사용할지 영구적으로 결정된다.
출처 : http://www.vtiger.kr/tc/oss/search/lgpl
[연재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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