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주요국간 FTA가 공개SW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 연구] 우리나라의 FTA 체결현황
6. 우리나라의 FTA 체결현황
(1) 우리나라의 FTA 추진배경
오늘날의 세계 무역환경은 자유무역협정을 중심으로 한 지역주의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해야 하는 이유는 경제적인 관점에서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FTA 역외국가로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나아가 이러한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의 대외경제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주요 경쟁국이 FTA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 우리나라가 기존 수출시장을 유지하고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FTA를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주요 무역 국가들이 타국과 먼저 FTA를 체결한다면, 우리 상품은 관세 적용에 따른 가격경쟁력이 떨어져 점차 시장을 잃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둘째, 적극적인 시장개방과 자유화를 통해서 국가 전반의 체제를 선진화하고 경제를 강화하기 위해 FTA를 추진해야 한다. 우리 경제가 양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인 발전을 통해 진정한 선진 경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FTA의 중요성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경제적인 면뿐만 아니라 , 안전보장상의 관점, 정치·외교적 입장에서도 중시되고 있다.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WTO 체제를 보완하는 형태로 자유무역을 추진하여 WTO에서 다뤄질 수 없는 분야에서 경제적 관계를 강화하여 우리의 대외 무역을 확대하는 것이지만, 안전보장 및 정치·외교적 관점에서는 전략적으로 우리와 안전보장, 정치·외교상 중시되는 나라 또는 지역과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역무역헙정이 활용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03년부터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추진해왔으며, 점차 거대경제권을 중심으로 전략적인 FTA 체결 확대 전략을 통한 FTA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내용면에서는 FTA 체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상품분야에서의 관세철폐 뿐만 아니라, 서비스, 투자,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기술표준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FTA를 지향하고 있다. 또한 WTO의 상품과 서비스관련 규정에 일치하는 FTA를 추진함으로써 다자주의를 보완하고, FTA를 통해 국내제도의 개선 및 선진화를 함께 도모하고 있다.
2012년 8월 현재 우리나라의 FTA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칠레(2004.4.1. 발효), 싱가포르(2006.3.2. 발효), EFTA(2006.9.1. 발효), ASEAN(2007.6.1. 상품협정 / 2009.1.1. 서비스협정 발효), EU(2011.7.1. 잠정발효), 페루(2011.8.1. 발효), 미국(2012.3.15. 발효)과 FTA를 체결하고, 동 국가 혹은 기구에 대한 FTA는 이미 발효되고 있는 상태이다. 인도와는 한-인도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를 체결하여 2010년 1월 1일 발효되었다.
(2) 주요 FTA국 간의 지적재산권 현황
저작권을 비롯한 지적재산권 전반에 대한 규율이 FTA에도 나타나고 있다. 1994년의 NAFTA 협정에서 독립된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장을 제17장에 규정한 이래로 대부분의 FTA에서는 지식재산권을 독립된 장으로 규정하여 국제사회에서 지적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국가마다 저작권법이 서로 다를 경우, 어느 한 국가에서는 저작권 침해를 구성할 수 있는 것이 다른 나라에서는 전혀 침해가 되지 않는 사태가 생길 수 있으며 일방의 저작권보호와 집행수준이 낮을 경우에는 보호수단이 강력한 타방 저작자의 이익을 저해시킬 수 있다. 따라서 WTO가 보호하는 것보다 높은 수준의 WTO TRIPs Plus 형태의 지적재산권 보호규정을 많은 FTA에서 두고 있다.
2012년 6월 현재 발효 중인 FTA 협정 중에서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것들을 살펴보면, 한-칠레 FTA 협정은 제6장에서 지적재산권에 관련된 의무들을 다룬다. 그 중 제16.1조는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일반적인 의무를 확인한 것으로, 각국은 상대국 권리자를 실효성 있게 보호해야 하며, TRIPs 협정을 비롯한 각종 국제협약을 준수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지적재산권의 집행과 관련해서는 제16.5조에서 TRIPs 협정 제41조 내지 61조를 준수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다만, 특정 국제협약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는 않으며, 지적재산권의 시행으로 인해 국제무역에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를 밝힘으로써 국제무역이 지적재산권 보호에 비해 다소나마 우위에 있음을 천명하고 있다. 동 협정에는 저작권과 관련된 특별규정은 없다. 지식재산권 분야에 있어서 한-칠레 FTA는 핵심 쟁점 사항이 거의 없어 실무 경험을 축적하지 못하였고 학계의 실적도 집적되지 못했다는 비판이 따랐다.
한-싱가포르 FTA는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양국의 합의를 제17장에서 담고 있는데, 상대국 국민에게 실효성 있는 보호와 집행을 부여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한-칠레 FTA 내용과 다르지 않으며, TRIPs 협정의 준수 및 집행규정을 강조하는 태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한-싱가포르 FTA 제17.5조는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한국과 싱가포르가 상호 협력한다고 되어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무를 부담하는지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한편 동 협정에서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교육 및 인식증진에 대한 각국의 의무에 대한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 한국과 싱가포르는 지적재산권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협력의무의 이행을 감독하고, 지적재산권관련 정보를 교류한다. 동 협정에는 한-칠레 FTA와 마찬가지로 저작권과 관련된 별도의 규정이 없다. 한-싱가포르 FTA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우리나라에서 특허권을 취득하면 싱가포르에서도 실체심사없이 특허권 취득이 가능하다.
한-EFTA FTA 역시 지적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규정을 제7장에서 따로 규율하고 있다. 다른 FTA들과 마찬가지로 타방의 권리자를 충분하고, 효과적이며, 비차별적으로 보호해야 하며, TRIPs 협정의 관련규정에 따라 내국민대우를 부여해야 한다. 동 협정은 지적재산권의 범위에 드는 각 권리를 나열하고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예시적인 것이다.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한국과 EFTA의 협력의무를 부여한다는 점에서는 한-싱가포르 FTA와 유사하다고 하겠다. 앞서 살펴보았던 FTA와 마찬가지로 저작권과 관련된 특별규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한편 동 FTA의 부속서 13에는 한국과 EFTA가 TRIPs 협정과 베른협약, 파리협약의 당사자임을 확인하고 있으며, WCT, WPPT, 로마협약에 대해서는 2008년까지 비준하거나 가입하거나 동 조약들의 실체적 규정을 적용하도록 강조하고 있다. 한-EFTA FTA의 지적재산권 관련 규정은 TRIPs 협정에서 보호하는 수준 이상인 것으로 평가되는데 이는 EFTA 회원국이 의약품, 식품 등의 분야에서 높은 기술력을 지닌 선진경제권에 속하는 국가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우리나라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과의 FTA에는 구체적인 지적재산권관련 실체법 규정이나 절차적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협정문 제3.1조 1항에서 경제협력 분야에 대해 열거하면서 동항 제(차)호에서 지적재산을 협력분야로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한-페루 FTA는 제17장에서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양국의 합의를 담고 있는데,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을 현행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하였으며, 부속서에 기재된 지리적 표시(한국:82개, 페루4개)를 자국법에 따라 상호 보호하며, 지적재산권보호 관련하여 정보교환 및 협력활동을 규정하고 있다.
한-EU FTA는 지적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규정을 제7장에서 규율하고 있다. 지적재산권 챕터(장)는 3개의 섹션(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저작권과 관련하여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을 현행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하였으며(단, 이행을 협정 발표후 2년간 유예함), 예술가의 예술저작물에 대한 재판매권(Artists' Resale Right)을 규정하여 협정발효 후 2년 이내에 한국에서의 재판매권 도입의 적정성 및 실행가능성에 대하여 협의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한-EU FTA의 주요 논의대상은 상표와 디자인 분야이다.
한-미 FTA는 제18장에서 지적재산권의 보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총칙(제18.1조), 실체규정(제18.2조~제18.9조), 집행규정(제18.10조), 경과규정(제18.11조) 및 부속서한(Confirmation Letter 1~4)의 5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경우 한-EU FTA와 마찬가지로 보호기간을 저작자 사후 50년에서 사후 70년으로 연장하였으나, 한-미 FTA에서는 자연인의 수명을 기준으로 하지 않은 경우, 즉 실연 및 음반 발행 또는 창작 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하였다. 협정 발효 후 2년간 적용 유예는 한-EU FTA와 동일하다. 복제의 범주에영구적 복제 뿐만 아니라 일시적 복제(Temporary Reproduction)도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 한-미 FTA는 지적재산권분야에서 ‘보호대상의 확대’, ‘보호기간의 연장’, ‘집행의 강화’로 요약할 수 있으며 지적재산권 보호수준의 강화를 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한국의 FTA 추진현황 (2012년 6월 26일 현재)
진행 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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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현황 | 의의 |
발효 (8건, 45개국) |
칠레 | 99.12월 협상 개시, 03.2월 서명, 04.4월 발효 | 최초의 FTA,중남미 시장의 교두보 |
싱가포르 | 04.1월 협상 개시, 05.8월 서명, 06.3월 발효 | ASEAN 시장의 교두보 | |
EFTA (4개국) |
05.1월 협상 개시, 05.12월 서명, 06.9월 발효 | 유럽시장 교두보 | |
ASEAN (10개국) |
05.2월 협상 개시, 06.8월 상품무역협정 서명, 07.6월 발효, 07.11월 서비스협정 서명, 09.5월 발효,09.6월 투자협정 서명, 09.9월 발효 | 우리의 제2위 교역대상 (2011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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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 06.3월 협상 개시, 09.8월 서명, 10.1월 발효 | BRICs국가, 거대시장 | |
EU | 07.5월 협상 출범, 09.7월 협상 실질 타결,09.10.15 가서명, 10.10.6 서명, 11.7.1 잠정발효 | 세계 최대경제권(GDP기준) | |
페루 | 09.3월 협상 개시, 10.8월 협상 타결,10.11.15 가서명, 11.3.21 서명, 11.8.1 발효 |
자원부국, 중남미 진출교두보 | |
미국 | 06.6월 협상 개시, 07.6월 협정 서명, 10.12월 추가 협상 타결, 11.10.22 “한·미 FTA 이행법” 미 의회 상·하원 통과, 11.11.22 비준동의안 및 14개 부수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12.3.15 발효 |
거대 선진경제권 | |
타결 (2건, 2개국) |
터키 | 08.6월~09.5월 공동연구, 총 4차례 공식협상 개최(10.4월, 7월, 11.3월, 12.3월), 12.3.26 기본협정 및 상품무역협정 가서명, 12.8.1 기본협정 및 상품무역협정 정식서명 |
유럽·중앙아 진출 교두보 |
콜롬비아 | 09.3월~9월 민간공동연구,총 6차례 공식협상 개최 (09.12월, 10.3월, 6월, 10월, 11.10월, 12.4월), 12.6.25 협상 타결 선언 |
자원부국,중남미 신흥시장 | |
협상진행 (7건, 12개국) |
캐나다 | 05.7월 협상 개시, 08.3월 제13차 협상 개최 | 북미 선진 시장 |
GCC (6개국) |
07.11월 사전협의 개최,총 3차례 공식협상 개최 (08.7월, 09.3월, 7월) |
자원부국, 아중동 국가와의 최초 FTA, 우리의 제3위 교역대상 (2011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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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 07.12월 기존의 SECA를 FTA로 격상하여 협상 재개, 08.6월 제2차 협상 개최 |
북중미 시장 교두보 | |
호주 | 07.5월~08.4월 민간공동연구, 총 5차례 공식협상 개최(09.5월, 9월, 12월, 10.3월, 5월) |
자원 부국 및 오세아니아 주요시장 | |
뉴질랜드 | 07.2월~08.3월 민간공동연구, 총 4차례 공식협상 개최(09.6월, 9월, 12월, 10.5월) |
오세아니아 주요시장 | |
인도네시아 | 11.10월 공동연구보고서 완료, 12.3.28 한·인니 CEPA 협상개시 선언 12.7.12 한-인도네시아 CEPA 제1차 협상 개최(자카르타) |
ASEAN 회원국중 우리의 최대 교역국 (2011년 기준) | |
중국 | 07.3월~10.5월 산관학 공동연구, 10.9월~민감성 처리방안 등에 관한 사전 실무협의, 12.5.2 협상개시 선언, 12.5.14 제1차 협상개최 |
우리의 제1위 교역대상 (2011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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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준비 또는 공동연구 (8건, 15개국) |
일본 | 03.12월 협상개시, 04.11월 6차 협상후 중단, 08~11년 협상 재개 환경조성을 위한 실무협의 총 6차례 개최 |
우리의 제4위 교역대상 (2011년 기준) |
한중일 | 03~09년 민간공동연구, 총 7차례 산관학 공동연구회의개최 (10.5월, 9월, 12월, 11.3월, 6월, 8월, 12월), 11.12월 산관학 공동연구 종료 |
동북아 경제통합 기반 마련 | |
MERCOSUR (4개국) |
05.5월~06.12월 정부간공동연구(07.10월 연구보고서 채택), 09.7월 무역협정(TA) 추진 협의를 위한 공동협의체 설립 MOU 체결 |
BRICs국가, 자원부국 | |
이스라엘 | 09.8월 민간공동연구 개시, 10.8월 종료 | 서부 중동지역 거점시장 | |
베트남 | 11.11월 공동연구보고서 완료, 12.4월 공청회 개최 |
우리의 제6위 투자대상국 (2011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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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 08.10월 민간공동연구 개시 합의 | 자원부국 | |
중미 (5개국) | 10.10월 공동연구 개시, 11.4월 공동연구 보고서 완료 (*중미5개국: 파나마,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
북미와 남미를 잇는 전략적 요충지 | |
말레이시아 | 11.5월 한·말레이시아 FTA 타당성연구 개시, 12.4월 타당성연구 중간점검회의 개최 |
한-ASEAN FTA Upgrade, 자원부국 |
[연재 차례] 한-주요국간 FTA가 공개SW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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