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월간브리핑]구글, 10년 끌어온 ‘자바 전쟁’ 최종 승소로 오픈소스 활용 확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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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작성 시각 2021-04-23 16:31:08
구글, 10년 끌어온‘자바 전쟁’최종 승소로 오픈소스 활용 확대 기대 외
- Open UP -
- 구글-오라클 저작권 분쟁에서 구글 최종 승소, 개발 혁신에 오픈소스 활성화 기대
- 소프트웨어를 개발함에 있어 개발 혁신의 가치에 집중하고 공정이용의 정의를 확대함으로써 개발자들의 오픈소스 활용확대에 도움
- * 미대법원은 ‘공정 이용(fair use)’에 해당하므로 구글은 ‘저작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
- 정부, 대구센터에 입주하는 공공기관용 DBMS, 전량 오픈소스 기반 구축 제시로 오픈소스 시장 판도 변화 불가피
- * 오픈소스 DBMS 시장이 확대되고, 관련 업체에 기회가 많아질 것
□ 구글, 10년 끌어온 ‘자바 전쟁’서 오라클에 최종 승소
- 오라클이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위반’ 소송에서 구글 최종 승소
- (美)대법원*, 구글이 사용한 자바 API** 코드는 ‘공정 이용(fair use)’***에 해당하여 구글의 행위는 저작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
- * 이번 판결에서 자바 API의 독자적인 저작권 대상 여부는 명확히 판단하지 않았음
- * 스티븐 브라이어 대법관은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의 맥락에서 전통적인 저작권 개념을 적용하는 것은 어렵지만, 구글은 사용자가 축적한 재능을 새롭고 혁신적인 프로그램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데 필요한 것만 복사했다”며 구글의 승소 선언
- **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서비스나 데이터를 포함한 특정 소프트웨어를 외부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프로그램
- *** 공정이용(fair use):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이라도 학술연구, 개인적 용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저작권자 허락없이 사용 가능
- 이는 ‘개발자가 다른 컴퓨팅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만 복제했기 때문에 구글의 제한적인 API 복제는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 라는 입장
- (美)대법원*, 구글이 사용한 자바 API** 코드는 ‘공정 이용(fair use)’***에 해당하여 구글의 행위는 저작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
- (판결직후 반응) 구글은 ‘소비자들에게 도움될 것’, 오라클은 ‘자바를 도둑 맞았다’고 주장
- * (구글) ‘소비자와 상호운용성, 컴퓨터 과학의 승리”라며 “이번 판결은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될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차세대 개발자들이 만들 수 있는 법적 확실성을 부여한다’ 며 의미 부여
- * (오라클) ‘구글이 자바를 훔쳤다’ 주장
- (소송 경과) 구글과 오라클은 10년간 반전을 거듭하며 소송 진행
- (2010, 소송제기) 오라클(썬마이크로시스템 인수)은 오픈소스가 아닌 자바API 사용은 저작권 위반이라 주장, 구글 상대로 저작권 위반으로 제소
- *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개발하기 위해 1만1000줄 이상의 자바 API 코드를 복사
- * 오라클은 자바SE(Standard Edition)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사용가능하나 구글이 사용한 37개의 자바API는 선언코드가 포함되어 저작권 대상이라 주장 (저작권 침해에 따른 88억 달러의 손해배상 청구)
- (2012, 1심): 북부연방지방법원 ‘자바 API가 저작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고 판결 (구글 승소)
- (2014, 2심): 연방항소법원 ‘자바API를 허락 없이 사용한 것은 불공정한 저작권 침해’라 판단 (오라클 일부 승소)
- * 재판부는 API만으로도 독자적인 저작물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자바 API의 저작권 인정
- (2015, 구글 연방대법원 상고신청) 저작권 침해 부분에 대해 상고 신청하였으나 기각 및 파기환송심 진행
- * 상고기각으로 자바 API의 저작권은 인정되었으며 구글이 자바 API를 이용한 것이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에 해당하여 면책되는지가 주요 쟁점이 됨
- (2016, 재심1심) 북부연방지방법원 ‘구글의 자바 API 저작권 침해 행위가 공정이용에 해당한다’ 판결(저작권 침해는 했지만 법적인 책임 면제)
- (2018, 재심2심) 연방항소법원 ‘구글의 자바 API 이용은 공정이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 판결(오라클 승소)
- (2018, 구글 연방대법원 상고 신청) 독자적 저작권이 API에도 인정되는지와 구글의 API 사용이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가 쟁점
- (2021, 최종 판결) 미연방 대법원 ‘자바 API의 저작권이 인정되더라도 구글의 안드로이드에서의 사용은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판결(구글 최종 승소)
- * 이번 판결에서 자바 API의 독자적인 저작권 인정 여부는 명확히 판단하지 않았음
- (2010, 소송제기) 오라클(썬마이크로시스템 인수)은 오픈소스가 아닌 자바API 사용은 저작권 위반이라 주장, 구글 상대로 저작권 위반으로 제소
- (관련 매체 반응) 대체적으로 구글의 승소 환영, 개발자에게 도움 될 것
- (InfoWorld, 한누 발토넨) API 저작권 인정 시 개발자의 개발 관행에 문제발생, 기업들의 수익을 얻기 위한 조치, 제품 간 호환성에 문제, 대기업의 이익 우선 등의 부작용 속출 우려
- (WSJ, 앵거스 로튼) 코드를 무료로 공유하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이면의 비즈니스 모델을 재차 확인하는 계기가 됨
- (Forrester, 데이비드 무터) 오라클에 유리한 판결 시 저작권 괴물들의 경쟁 소프트웨어 코드 간 유사성에 대한 소송으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사들이 노출될 것
- (향후 쟁점) 판결에도 불확실성 및 모호성 존재
- (불확실성) 대법원에서 명시적으로 API의 독자적인 저작권 대상 여부를 판단하지 않아 여전히 저작권과 API에 대한 불확실성 존재
- (모호성) API를 복제하는 것은 ‘공정이용’이라는게 분명해졌지만 API를 호출하는 제품이 직접적인 경쟁 제품이거나 전매특허제품의 오픈소스 버전인 경우 그 사용이 얼마나 ‘공정’한지에 대한 모호함 존재
- (구글 승소의 의미) 개발자의 가치에 집중하고 오픈소스 확대 기대
- (개발자 가치) API로 호출하는 코드의 소유자에게 초점을 맞추는 대신 개발자들의 개발 혁신의 가치에 집중한 판결임
- (공정이용) 개발자들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함에 있어 무엇이 좋은 것인지를 고려하여 ‘공정이용’의 정의를 확대했으며, 이는 코드에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적용하기로 한 모든 개발자에게 도움이 될 것임
□ 정부 대구센터 ‘오픈소스 DBMS 도입’으로 공공시장 지각변동
- 정부는 내년 국가정보관리원 대구3센터(이하 대구센터)에 입주하는 공공기관용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DBMS) 전량 오픈소스 기반 구축 제시
-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은 대구센터 50여 입주 대상 공공기관에 입주 시 DBMS 선택지를 오픈소스 제품 다섯* 종으로 제시
- * (국산)큐브리드, 알티베이스, 골디락스 / (외산)마리아DB, 포스트그레SQL
- 관리원은 SDDC* 구현과 클라우드 전환을 위해 오픈소스 DBMS가 적합하다고 판단
- * SDDC(Software-Defined Data Center): 모든 컴퓨팅 인프라를 가상화하여 서비스하는 데이터센터
- 대구센터가 올해 준공을 마친 뒤 내년 상반기 기본 전산 인프라를 구축하고 50여곳의 공공기관 입주를 시작할 예정
-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은 대구센터 50여 입주 대상 공공기관에 입주 시 DBMS 선택지를 오픈소스 제품 다섯* 종으로 제시
- 대구센터는 클라우드 컴퓨팅 센터로의 전환을 위한 국정과제 일환으로 추진, 전자정부 기본계획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첨단행정 구현’의 핵심 기반임
- 지능형 클라우드 인프라 설계 기준에 따라 가급적 오픈소스로 전환 추진 중
- 또한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에 규정한 ‘중소기업과 오픈소스 진흥‘에도 부합
- 관리원은 대구센터 입주 대상 공공기관별로 적합한 오픈소스 DBMS 설계한 뒤 권고하는 작업 진행중임
- 오픈소스 DBMS 공급업체는 공공 클라우드 시장 확대를 환영하고, 시장 선점을 위해 영업과 마케팅 활동에 주력하는 모습
- 클라우드 전환속도가 빨라지면서 오픈소스 DBMS 시장이 확대되고, 관련업체에 기회가 많아질 것
- 대규모 디지털 전환 프로젝트가 늘어나면서 성능 및 비용절감 차원에서도 오픈소스 도입이 우선 검토되며, 전환사례가 지속 발생중임
- DBMS 압도적 1위 사업자 오라클의 입지는 좁아지며, 오픈소스 DBMS 도입 확산 예상
- * 국내 DBMS 시장은 오라클 60% 이상, 국내 DBMS 업체 10% 미만 점유율
□ 주목할 만한 월간 이슈(4월)
- (운영체제) 캐노니컬, 우분투 21.04 베타버전 코드명 털많은 하마(Hirsute Hippo) 출시
- 캐노니컬은 데스크톱, 서버 및 클라우드용 우분투 21.04 베타 버전 출시(공식버전 출시일: 4/22)
- 리눅스 커널(5.11)을 사용해 더 많은 하드웨어를 지원하며, 파일 시스템 속도를 개선하고, 라데온 RX6800 시리즈 그래픽 카드의 성능을 향상
- * 웨이랜드를 기본 디스플레이 서버로 사용해 AMD기반 하드웨어의 성능에 최적화, 엔비디아 기반 시스템 이용자는 Xorg가 기본으로 설정
- * UI는 다크테마를 기본으로 제공하며, 리브레 오피스 등 일부 아이콘 변경. 페도라 리눅스와 달리 그놈40을 지원하지 않음
- 이와 함께 캐노니컬은 리눅스용 윈도서브시스템(WSL)용 우분투인 ‘우분투 온 윈도 커뮤니티(Ubuntu on Windows Community) 미리보기 버전 공개
- * 미리보기 빌드는 우분투 최신 버전을 기반으로 새로운 이미지 생성 도구 및 사용자 초기 반응(OOBE)을 테스트하도록 설계
- (오픈컴퓨트프로젝트) 삼성전자, 데이터센터 오픈컴퓨트프로젝트(OCP) 지원강화
- 삼성전자, OCP 지원을 통해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장려 및 시장확대를 도모하며 스토리지 플랫폼 프로젝트 포세이돈을 전개
- * OCP(Open Compute Project): 2011년 페이스북이 자사의 데이터센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직접 개발한 서버 설계를 공개하면서 시작, 목적은 HW엔지니어, SW개발자 협력하여 효율적인 서버를 만드는 것, 인텔, MS, 구글, IBM 등이 참여중으로 삼성전자는 2015년 합류
- 또한, 스토리지 운영체제(OS)인 포세이돈 OS(POS) 최신 버전을 개발 및 테스트 완료, 깃허브를 통해 출시할 예정
- 삼성전자, OCP 지원을 통해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장려 및 시장확대를 도모하며 스토리지 플랫폼 프로젝트 포세이돈을 전개
- (인공지능) GPT-3 독점에 맞선 오픈소스 그룹 새 모델 ’GPT-Neo‘ 공개
- 자연어처리 인공지능 모델 GPT-3을 개발한 오픈 AI 가 MS에 GPT-3의 독점권을 넘기자, 이에 대응해 엘레우테르 AI*를 결성, 8개월만에 GPT-3 오픈소스 버전 GPT-Neo 모델 공개
- * 엘레우테르AI(EleutherAI) : 인공지능 발전에 핵심 기술의 제한을 반대하는 이들의 자체 연구 그룹
- GPT-Neo는 제3자가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게 깃허브를 통해 코드를 공유하고 구글 콜라보 노트북을 통해 파인 튜닝, 트레이닝, 샘플링 방법을 공유
- * 자연어처리 인공지능 모델 GPT-3는 심리상담을 하고 블로그 글을 작성해 사람의 글을 제치고 조회 수 1위를 차지하며 인간 언어를 완벽히 구사하는 모습을 보여 세계를 놀라게 함
- * 엘레우테르AI는 자사 깃허브를 통해 “GPT-Neo가 GPT-3의 최소 성능에 준한다”고 밝힘. 현재 4000여 명의 독립 개발자들이 참여 중임
- 자연어처리 인공지능 모델 GPT-3을 개발한 오픈 AI 가 MS에 GPT-3의 독점권을 넘기자, 이에 대응해 엘레우테르 AI*를 결성, 8개월만에 GPT-3 오픈소스 버전 GPT-Neo 모델 공개
- (프로그래밍 언어) 메모리 안전성과 관련된 보안취약점 개선을 위한 프로그래밍 언어 ’러스트‘ 도입 활발
- 러스트는 2006년 개발 초기부터 C, C++ 등의 기계어에서 발생하는 보안 결함인 메모리 버그를 해소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언어임
- 구글은 안드로이드 오픈소스 프로젝트(AOSP)의 안드로이드 OS 빌드 개발 언어로 러스트 추가
- * 주요 보안 취약점인 메모리 버그를 줄이기 위해 안드로이드 OS 기반 언어로 러스트 도입 결정
- 안드로이드 OS는 C, C++ 등 시스템 프로그램언어 기반으로 구축, 하드웨어를 직접 제어하여 처리속도가 빠르지만 C, C++의 구조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메모리 버그로 인해 보안 취약점에 노출되어 있었음
- * 보안취약점의 70%가 메모리 버그로 인해 발생
- 구글 외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웹서비스(AWS) 등 주요 IT기업도 메모리 버그를 해결하기 위해 러스트 도입
- 리눅스 커널 역시 점진적으로 러스트를 도입해 보안성을 높이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음
- * 커널 메모리 안전 및 보안성 문제로 인해 러스트를 적용하려는 시도가 늘어나고 있으나 리눅스에서 러스트를 지원하고자 할 때 우려되는 다양한 문제점도 있음
- * 리눅스 창시자 리누스 토발즈는 독립적인 부분부터 러스트 도입 시도를 하면서, 현장의 움직임을 천천히 지켜보겠다는 입장
□ 시사점
- 구글이 승소함에 따라 공정이용(Fair Use)의 정의가 확대되면서 개발 혁신에 오픈소스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API의 독자적 저작권성 인정 여부가 명확히 가려지지 않았으므로 오픈소스 관리 시 API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발 과정에서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 준수를 위한 관리 필요성이 증가될 것임
- 정부의 대구센터 오픈소스DBMS 도입 제시는 클라우드 컴퓨팅 센터로의 전환에 성능 및 비용 절감의 좋은 사례가 될 것이며, 오픈소스 시장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임
※ 참고 Reference
- “세기의 소송”…구글, 10년 자바 저작권 분쟁서 오라클에 최종 승소, 디지털데일리, 2021.04.06.
http://www.ddaily.co.kr/news/article/?no=211852 - 구글, 오라클 '자바 사용료' 소송..10년 법정다툼 이겼다, 이데일리, 2021.04,06.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495686629013496&mediaCodeNo=257&OutLnkChk=Y - 칼럼ㅣ'10년 자바전쟁' 종지부··· 개발자여 승리의 함성 질러라, CIO, 2021.04.14.
https://www.ciokorea.com/news/190293 - 대구정부통합전산센터 “오픈소스 DBMS로" 공공시장 지각변동, 전자신문, 2021.04.13.
https://www.etnews.com/20210413000185 - 오픈소스 바람...국내 DBMS 시장 판도는, 전자신문, 2021.04.13.
https://www.etnews.com/20210413000192?mc=ev_002_00002 - 캐노니컬, 우분투 21.04 베타버전 출시, ZDNet Korea, 2021.04.02.
https://zdnet.co.kr/view/?no=20210402120450 - 삼성전자 '오픈컴퓨트프로젝트' 지원 강화…프로젝트 '포세이돈', THEELEC, 2021.04.12.
http://www.thelec.kr/news/articleView.html?idxno=11883 - 자연어처리의 민주화인가...GPT-3 독점에 맞선 오픈소스 그룹 새 모델 공개, AI타임스, 2021.04.05.
http://www.ai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7604 - 구글, 안드로이드OS 빌드 언어 러스트 추가, ZDNet Korea, 2021.04.08.
https://zdnet.co.kr/view/?no=20210407175100 - 리눅스 커널에 '러스트' 쓰는 날 올까, ZDNet Korea, 2021.03.30.,
https://zdnet.co.kr/view/?no=20210330064519 - 공개SW 포털(oss.kr) ‘공개SW 소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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