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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10년 끌어온‘자바 전쟁’최종 승소로 오픈소스 활용 확대 기대 

 

- Open UP -

 

  • 구글-오라클 저작권 분쟁에서 구글 최종 승소, 개발 혁신에 오픈소스 활성화 기대
    1. 소프트웨어를 개발함에 있어 개발 혁신의 가치에 집중하고 공정이용의 정의를 확대함으로써 개발자들의 오픈소스 활용확대에 도움
    2. * 미대법원은 ‘공정 이용(fair use)’에 해당하므로 구글은 ‘저작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
  • 정부, 대구센터에 입주하는 공공기관용 DBMS, 전량 오픈소스 기반 구축 제시로 오픈소스 시장 판도 변화 불가피
  • * 오픈소스 DBMS 시장이 확대되고, 관련 업체에 기회가 많아질 것

 

□ 구글, 10년 끌어온 ‘자바 전쟁’서 오라클에 최종 승소

  • 오라클이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위반’ 소송에서 구글 최종 승소
    1. (美)대법원*, 구글이 사용한 자바 API** 코드는 ‘공정 이용(fair use)’***에 해당하여 구글의 행위는 저작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
      1. * 이번 판결에서 자바 API의 독자적인 저작권 대상 여부는 명확히 판단하지 않았음
      2. * 스티븐 브라이어 대법관은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의 맥락에서 전통적인 저작권 개념을 적용하는 것은 어렵지만, 구글은 사용자가 축적한 재능을 새롭고 혁신적인 프로그램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데 필요한 것만 복사했다”며 구글의 승소 선언
      3. **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서비스나 데이터를 포함한 특정 소프트웨어를 외부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프로그램
      4. *** 공정이용(fair use):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이라도 학술연구, 개인적 용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저작권자 허락없이 사용 가능
    2. 이는 ‘개발자가 다른 컴퓨팅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만 복제했기 때문에 구글의 제한적인 API 복제는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 라는 입장

 

  • (판결직후 반응) 구글은 ‘소비자들에게 도움될 것’, 오라클은 ‘자바를 도둑 맞았다’고 주장
    1. * (구글) ‘소비자와 상호운용성, 컴퓨터 과학의 승리”라며 “이번 판결은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될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차세대 개발자들이 만들 수 있는 법적 확실성을 부여한다’ 며 의미 부여
    2. * (오라클) ‘구글이 자바를 훔쳤다’ 주장

 

  • (소송 경과) 구글과 오라클은 10년간 반전을 거듭하며 소송 진행
    1. (2010, 소송제기) 오라클(썬마이크로시스템 인수)은 오픈소스가 아닌 자바API 사용은 저작권 위반이라 주장, 구글 상대로 저작권 위반으로 제소
      1. *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개발하기 위해 1만1000줄 이상의 자바 API 코드를 복사
      2. * 오라클은 자바SE(Standard Edition)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사용가능하나 구글이 사용한 37개의 자바API는 선언코드가 포함되어 저작권 대상이라 주장 (저작권 침해에 따른 88억 달러의 손해배상 청구)
    2. (2012, 1심): 북부연방지방법원 ‘자바 API가 저작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고 판결 (구글 승소)
    3. (2014, 2심): 연방항소법원 ‘자바API를 허락 없이 사용한 것은 불공정한 저작권 침해’라 판단 (오라클 일부 승소)
      1. * 재판부는 API만으로도 독자적인 저작물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자바 API의 저작권 인정
    4. (2015, 구글 연방대법원 상고신청) 저작권 침해 부분에 대해 상고 신청하였으나 기각 및 파기환송심 진행
      1. * 상고기각으로 자바 API의 저작권은 인정되었으며 구글이 자바 API를 이용한 것이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에 해당하여 면책되는지가 주요 쟁점이 됨
    5. (2016, 재심1심) 북부연방지방법원 ‘구글의 자바 API 저작권 침해 행위가 공정이용에 해당한다’ 판결(저작권 침해는 했지만 법적인 책임 면제)
    6. (2018, 재심2심) 연방항소법원 ‘구글의 자바 API 이용은 공정이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 판결(오라클 승소)
    7. (2018, 구글 연방대법원 상고 신청) 독자적 저작권이 API에도 인정되는지와 구글의 API 사용이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가 쟁점
    8. (2021, 최종 판결) 미연방 대법원 ‘자바 API의 저작권이 인정되더라도 구글의 안드로이드에서의 사용은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판결(구글 최종 승소)
      1. * 이번 판결에서 자바 API의 독자적인 저작권 인정 여부는 명확히 판단하지 않았음

 

  • (관련 매체 반응) 대체적으로 구글의 승소 환영, 개발자에게 도움 될 것
    1. (InfoWorld, 한누 발토넨) API 저작권 인정 시 개발자의 개발 관행에 문제발생, 기업들의 수익을 얻기 위한 조치, 제품 간 호환성에 문제, 대기업의 이익 우선 등의 부작용 속출 우려
    2. (WSJ, 앵거스 로튼) 코드를 무료로 공유하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이면의 비즈니스 모델을 재차 확인하는 계기가 됨
    3. (Forrester, 데이비드 무터) 오라클에 유리한 판결 시 저작권 괴물들의 경쟁 소프트웨어 코드 간 유사성에 대한 소송으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사들이 노출될 것

 

  • (향후 쟁점) 판결에도 불확실성 및 모호성 존재
    1. (불확실성) 대법원에서 명시적으로 API의 독자적인 저작권 대상 여부를 판단하지 않아 여전히 저작권과 API에 대한 불확실성 존재
    2. (모호성) API를 복제하는 것은 ‘공정이용’이라는게 분명해졌지만 API를 호출하는 제품이 직접적인 경쟁 제품이거나 전매특허제품의 오픈소스 버전인 경우 그 사용이 얼마나 ‘공정’한지에 대한 모호함 존재

 

  • (구글 승소의 의미) 개발자의 가치에 집중하고 오픈소스 확대 기대
    1. (개발자 가치) API로 호출하는 코드의 소유자에게 초점을 맞추는 대신 개발자들의 개발 혁신의 가치에 집중한 판결임
    2. (공정이용) 개발자들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함에 있어 무엇이 좋은 것인지를 고려하여 ‘공정이용’의 정의를 확대했으며, 이는 코드에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적용하기로 한 모든 개발자에게 도움이 될 것임

 

 

□ 정부 대구센터 ‘오픈소스 DBMS 도입’으로 공공시장 지각변동

  • 정부는 내년 국가정보관리원 대구3센터(이하 대구센터)에 입주하는 공공기관용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DBMS) 전량 오픈소스 기반 구축 제시
    1.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은 대구센터 50여 입주 대상 공공기관에 입주 시 DBMS 선택지를 오픈소스 제품 다섯* 종으로 제시
      1. * (국산)큐브리드, 알티베이스, 골디락스 / (외산)마리아DB, 포스트그레SQL
    2. 관리원은 SDDC* 구현과 클라우드 전환을 위해 오픈소스 DBMS가 적합하다고 판단
      1. * SDDC(Software-Defined Data Center): 모든 컴퓨팅 인프라를 가상화하여 서비스하는 데이터센터
    3. 대구센터가 올해 준공을 마친 뒤 내년 상반기 기본 전산 인프라를 구축하고 50여곳의 공공기관 입주를 시작할 예정

 

  • 대구센터는 클라우드 컴퓨팅 센터로의 전환을 위한 국정과제 일환으로 추진, 전자정부 기본계획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첨단행정 구현’의 핵심 기반임
    1. 지능형 클라우드 인프라 설계 기준에 따라 가급적 오픈소스로 전환 추진 중
    2. 또한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에 규정한 ‘중소기업과 오픈소스 진흥‘에도 부합

 

  • 관리원은 대구센터 입주 대상 공공기관별로 적합한 오픈소스 DBMS 설계한 뒤 권고하는 작업 진행중임
    1. 오픈소스 DBMS 공급업체는 공공 클라우드 시장 확대를 환영하고, 시장 선점을 위해 영업과 마케팅 활동에 주력하는 모습

 

  • 클라우드 전환속도가 빨라지면서 오픈소스 DBMS 시장이 확대되고, 관련업체에 기회가 많아질 것
    1. 대규모 디지털 전환 프로젝트가 늘어나면서 성능 및 비용절감 차원에서도 오픈소스 도입이 우선 검토되며, 전환사례가 지속 발생중임
    2. DBMS 압도적 1위 사업자 오라클의 입지는 좁아지며, 오픈소스 DBMS 도입 확산 예상
      1. * 국내 DBMS 시장은 오라클 60% 이상, 국내 DBMS 업체 10% 미만 점유율

 

 

□ 주목할 만한 월간 이슈(4월)

  • (운영체제) 캐노니컬, 우분투 21.04 베타버전 코드명 털많은 하마(Hirsute Hippo) 출시
    1. 캐노니컬은 데스크톱, 서버 및 클라우드용 우분투 21.04 베타 버전 출시(공식버전 출시일: 4/22)
    2. 리눅스 커널(5.11)을 사용해 더 많은 하드웨어를 지원하며, 파일 시스템 속도를 개선하고, 라데온 RX6800 시리즈 그래픽 카드의 성능을 향상
      1. * 웨이랜드를 기본 디스플레이 서버로 사용해 AMD기반 하드웨어의 성능에 최적화, 엔비디아 기반 시스템 이용자는 Xorg가 기본으로 설정
      2. * UI는 다크테마를 기본으로 제공하며, 리브레 오피스 등 일부 아이콘 변경. 페도라 리눅스와 달리 그놈40을 지원하지 않음
    3. 이와 함께 캐노니컬은 리눅스용 윈도서브시스템(WSL)용 우분투인 ‘우분투 온 윈도 커뮤니티(Ubuntu on Windows Community) 미리보기 버전 공개
      1. * 미리보기 빌드는 우분투 최신 버전을 기반으로 새로운 이미지 생성 도구 및 사용자 초기 반응(OOBE)을 테스트하도록 설계
  • (오픈컴퓨트프로젝트) 삼성전자, 데이터센터 오픈컴퓨트프로젝트(OCP) 지원강화
    1. 삼성전자, OCP 지원을 통해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장려 및 시장확대를 도모하며 스토리지 플랫폼 프로젝트 포세이돈을 전개
      1. * OCP(Open Compute Project): 2011년 페이스북이 자사의 데이터센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직접 개발한 서버 설계를 공개하면서 시작, 목적은 HW엔지니어, SW개발자 협력하여 효율적인 서버를 만드는 것, 인텔, MS, 구글, IBM 등이 참여중으로 삼성전자는 2015년 합류
    2. 또한, 스토리지 운영체제(OS)인 포세이돈 OS(POS) 최신 버전을 개발 및 테스트 완료, 깃허브를 통해 출시할 예정
  • (인공지능) GPT-3 독점에 맞선 오픈소스 그룹 새 모델 ’GPT-Neo‘ 공개
    1. 자연어처리 인공지능 모델 GPT-3을 개발한 오픈 AI 가 MS에 GPT-3의 독점권을 넘기자, 이에 대응해 엘레우테르 AI*를 결성, 8개월만에 GPT-3 오픈소스 버전 GPT-Neo 모델 공개
      1. * 엘레우테르AI(EleutherAI) : 인공지능 발전에 핵심 기술의 제한을 반대하는 이들의 자체 연구 그룹
    2. GPT-Neo는 제3자가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게 깃허브를 통해 코드를 공유하고 구글 콜라보 노트북을 통해 파인 튜닝, 트레이닝, 샘플링 방법을 공유
      1. * 자연어처리 인공지능 모델 GPT-3는 심리상담을 하고 블로그 글을 작성해 사람의 글을 제치고 조회 수 1위를 차지하며 인간 언어를 완벽히 구사하는 모습을 보여 세계를 놀라게 함
      2. * 엘레우테르AI는 자사 깃허브를 통해 “GPT-Neo가 GPT-3의 최소 성능에 준한다”고 밝힘. 현재 4000여 명의 독립 개발자들이 참여 중임
  • (프로그래밍 언어) 메모리 안전성과 관련된 보안취약점 개선을 위한 프로그래밍 언어 ’러스트‘ 도입 활발
    1. 러스트는 2006년 개발 초기부터 C, C++ 등의 기계어에서 발생하는 보안 결함인 메모리 버그를 해소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언어임
    2. 구글은 안드로이드 오픈소스 프로젝트(AOSP)의 안드로이드 OS 빌드 개발 언어로 러스트 추가
      1. * 주요 보안 취약점인 메모리 버그를 줄이기 위해 안드로이드 OS 기반 언어로 러스트 도입 결정
    3. 안드로이드 OS는 C, C++ 등 시스템 프로그램언어 기반으로 구축, 하드웨어를 직접 제어하여 처리속도가 빠르지만 C, C++의 구조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메모리 버그로 인해 보안 취약점에 노출되어 있었음
      1. * 보안취약점의 70%가 메모리 버그로 인해 발생
    4. 구글 외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웹서비스(AWS) 등 주요 IT기업도 메모리 버그를 해결하기 위해 러스트 도입
    5. 리눅스 커널 역시 점진적으로 러스트를 도입해 보안성을 높이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음
      1. * 커널 메모리 안전 및 보안성 문제로 인해 러스트를 적용하려는 시도가 늘어나고 있으나 리눅스에서 러스트를 지원하고자 할 때 우려되는 다양한 문제점도 있음
      2. * 리눅스 창시자 리누스 토발즈는 독립적인 부분부터 러스트 도입 시도를 하면서, 현장의 움직임을 천천히 지켜보겠다는 입장

 

□ 시사점

  • 구글이 승소함에 따라 공정이용(Fair Use)의 정의가 확대되면서 개발 혁신에 오픈소스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API의 독자적 저작권성 인정 여부가 명확히 가려지지 않았으므로 오픈소스 관리 시 API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발 과정에서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 준수를 위한 관리 필요성이 증가될 것임
  • 정부의 대구센터 오픈소스DBMS 도입 제시는 클라우드 컴퓨팅 센터로의 전환에 성능 및 비용 절감의 좋은 사례가 될 것이며, 오픈소스 시장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임

 

※ 참고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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