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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L 2.0 License 문의

gyubong.lee 게시글 작성 시각 2024-06-17 11:02:10

고객사에 납품하는 상업용 목적의 SW의 기능 구현을 위해 GPL 2.0 License를 사용하는 리눅스 커널 모듈을 SW가 설치될 서버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설치하려는 커널 모듈이 자사의 SW 코드에 포함되지는 않고 SW 동작을 위한 OS 환경설정에 포함되는 작업입니다.

 

이때 소스코드 공개의 의무가 발생하나요? (발생한다면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자사의 SW는 고객사에서만 사용할 수도 있고, 고객사가 일반에 서비스로 제공 할 수도 있는 형태의 제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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