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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전 문의글(https://www.oss.kr/oss_license_qna/show/aa6746c2-68ec-42a0-8df5-f79dd0ac998d)과 관련하여 잘못 표현한 부분이 있어 다시 문의 드립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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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아래와 같이 프로세스를 분리하여 통신한다고 하였을 때,

1. 상용 프로그램 프로세스

2. scapy 프로세스 (GPLv2)

``` 생략 ```

질문 2) 1번 프로세스가 2번 프로세스를 자식 프로세스로 실행시켜 ipc 통신을 하는 경우에도 이 두가지 모두가 소스코드 공개 의무에 포함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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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질문 2에서 ipc 통신이 아닌 언급해 주신 파이프라인, 소켓, command line 으로 통신을 했을 때 응용 프로그램의 자식 프로세스로 실행이 되었을 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때에도 소스코드 공개 의무가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분리 저작물로 보는 핵심 기준이 통신 방식이고, 그에 대한 구현은 크게 상관이 없는 걸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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