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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웹사이트 공개SW 라이선스 의무사항 준수방법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1. 웹서버에 등록되어 사이트 접속 시 공개되는 자바스크립트 파일 등(예를들어, jquery)이 공개SW인 경우 "배포"의 개념이 맞는건가요?


2. 1.에서 배포가 맞다면 저작권 공지, 라이선스 사본 등을 어떻게 표시해야 하나요? 


3. 1.에서 배포가 아니라면 해당 내용이 명시된 가이드가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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