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Fmpeg에 대해 다시 질문드립니다.
kdnl103
게시글 작성 시각 2015-07-16 11:40:09
지난번 글에 대한 답변은 잘 봤습니다.
그런데 직장동료분께 들은 이야기인데
소스를 공개해서 GPL라이센스 문제는 피해갈수 있어도
FFmpeg나 내부에 사용중인 구성요소 (x264등...)의 회사에서 특허권 문제로 소송하게 되면
100% 당할수 밖에 없다고 들었습니다
상업용 용도가 아니라고 해도 배포만 하게되면 걸릴수 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그냥 안하고 두고 볼뿐이라고 돈이 필요하면 언제 소송을 하게될지 모른다고 말하던데
정말 이런경우 특허소송에 대한 건은 당할수 밖에 없는건가요?
( 제 프로그램에 대한 상황은 이 글 참조 부탁드립니다. - > http://www.oss.kr/oss_open1_3/623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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