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소스 사업화 전략.
jh
게시글 작성 시각 2014-10-08 17:41:13
안녕하세요.
일전 문의에 대해 자세히 답변해 주셔서 아주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답변 내용을 토대로 오픈소스 사업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고객사에 GPL 라이선스 프로그램을 커스트마이징 하여 개발을 해주고 개발 비용을 받습니다.
또 다른 고객사에 GPL 라이선스 프로그램을 커스트마이징 하여 개발을 해주고 개발 비용을 받습니다.
일단 납품이라는 개념으로는 고객사에 배포행위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납품이 아니라 고객사가 오픈소스 개발 인력을 제공을 받고 커스트마이징하여 사용하고 인건비를 받는 형식이라면
배포행위가 아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개발한 소스는 1회성으로 고객사에서 개발되고 고객사에서만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가능하다면 또 오픈소스 개발자는 개발을 하면서 노하우가 쌓여서
새로 커스트마이징 한다고 하여도 비슷한 내용의 코드를 계속 생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이 배포행위가 되지 않을런지요.
예를 들자면 GPL2.0 ERP 프로그램을
고객사에 인력 투입하여 커스트마이징 개발을 해주고 철수하고 소스코드는 일절 보관하지 않습니다.
오직 고객사만 사용합니다.
이런 행위를 반복합니다.
이것이 배포행위가 되는지요.
이런 사업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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