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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L-2 License를 가지는 (A) 라고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A) 안에는 EXE 실행파일과 DLL들이 패키징되어 SETUP.EXE 실행파일과 SETUP.ZIP 압축파일 두가지로

현재 배포되고 있습니다.

 

----- 저희가 배포하려는 목표 환경 -----

여기에 저희가 개발한 B.EXE를 (A)와 함께 재패키징하여 별도의 SETUP.EXE 로 배포나 판매를 하고 싶습니다.

----- 실행 환경 -----

(A)안의 EXE실행파일과 저희가 제작한 B.EXE 는 명령줄로만 실행을 지시하고 별도로 관련 DLL의 이용이나

(A)프로그램의 소스코드 수정은 없습니다.

----- 문의사항 -----

1. 위와 같은 상황일때 저희가 제작한 B.EXE도 GPL-2로 배포해야하는지요?

2. 만약 저희가 제작한 B.EXE가 GPL-2로 전염되지 않더라도

   배포시 GPL-2 라이센스인 (A)를 이용한다고 공지해주어야하며

   (A)에 관련된 소스코드도 제공해 주어야 하나요?

3. 최초 (A)로 배포된 패키지중 전체가 아닌 일부만 추출하여 저희가 제작한 B.EXE와 재패키징하여

   배포하면 GPL-2 라이센스 위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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