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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cha ExtJS 라이브러리 사용에 대한 GPL v3라이선스 적용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화면개발툴과 관리서버, 실행환경을 통합 제공하고 있는 솔루션 업체입니다.

문의하기 위해 저희 제품의 구조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1. 화면개발툴에서 작성한 XML형식의 화면파일을 관리서버로 보내고
2. XML파일을 관리서버에서 스크립트 JS파일로 변환
3. 실행환경에서 JS파일을 브라우저에서 읽어드려 화면에 표현

위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UI콤포넌트를 Sencha ExtJS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고 있고, 개발툴이나 관리서버에는 ExtJS라이브러리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해당 제품은 고객사 내부 시스템이고 실행환경(Runtime)에 해당하는 소스는 고객사가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문의드리는 사항은


1. 실행환경에서 Sencha의 ExtJS라이브러리 사용에 대한 GPL라이선스를 적용하고자 하는데,

적용이 가능한지? 적용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요?(GPL소스 코드삽입 등)


2. 자사에 의해서 개작된 프로그램으로 해석하여 공표의 대상이 고객사에게만 적용이 되는것인지요?

또는 내부 프로그램이라 공표를 안해도 무방한가요?


3. 고객사에게 GPL라이선스가 해당되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고지해야하는것인가요?


4. Sencha사 내부의 라이선스(OEM)규약과 GPL라이선스에서 상위 레벨이 있는지?(어떤 라이선스가 우선이 되는것에 대한 문의)


(Sencha Ext JS v5의 커머셜라이선스(1pack=5user)를 구매한 내역이 있습니다.)


우문이라 생각하시고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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