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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iaDB, PostgreSQL 중 하나의 DB를 자사 client프로그램과 연결하는 프로그램을 상용을 제작중입니다.

상용 Client프로그램은 DB에 연결하여 데이터를 저장하고 조회하는 용도입니다.

상용 Client 설치시 DB를 같이 설치하려합니다.


1-1. 설치 패키지에 제작한 상용프로그램과 DB 설치 프로그램이 포함되어있다면 스소코드 공개에 해당되는 것인가요?

1-2. 그렇다면 두장의 CD에 나눠서 판매 한뒤 설치는 소비자가 한다면 소스코드 공개에 해당되지 않는 것인가요?

1-3. CD한장에 Client프로그램과 DB프로그램이 따로 있다면 소스코드 공개에 해당되지 않는 것인가요?


2-1. 소비자가 사용할 PC를 납품하게 될때 DB와 Client프로그램을 설치한 뒤 납품하게 된다면 소스코드 공개에 해당되는 것인가요?

2-2. Client프로그램만 설치하여 납품한뒤 소비자가 DB를 설치하게 되면 소스코드 공개에 해당되지 않는 것인가요?

  

3. 두 DB중 하나만 사용하려 합니다. 위의 질문과 같은경우 각각의 DB 라이센스에서 소스코드 공개범위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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