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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PL 라이센스 공개의무 관련 문의

jw03070 게시글 작성 시각 2024-06-05 18:05:34

안녕하십니까 현재 저희가 LGPL 라이센스를 가진 ssh 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 중에 있습니다.

해당 라이브러리 디렉토리에는 dll과 헤더파일이 포함되어 있으며 동적링크로 사용중입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 빌드시 해당 라이센스를 가진 헤더파일은 같이 빌드 됩니다.

 

이러한 경우 소스코드 공개 의무에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LGPL이 적용된 라이브러리는 수정되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재우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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