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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투명성법' 다시 꺼낸 美 캘리포니아…오픈소스 살리고 빅테크 겨냥했다

2025.07.11

2025.07.10

ⓒ ZDNet Korea / 조이환 기자

SB 53, 안전 보고·프로토콜 공개 의무화…스타트업 규제 제외, 공공 클라우드도 신설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대형 인공지능(AI) 기업에 안전 프로토콜 공개와 사고 보고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재차 추진한다. 지난해 `SB 1047` AI 규제 법안이 거부된 이후 두 번째 시도로, 법적 책임은 제외하되 투명성 확보를 통해 신뢰 기반을 만들겠다는 계산이다.

10일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스콧 위너 캘리포니아 주 상원의원은 AI 기업에 안전 대응 절차 공개와 사고 발생 시 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SB 53`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앞서 폐기된 `SB 1047` 법안의 수정판 성격으로, 기술 산업계와 정치권 간 충돌을 피하면서도 투명성 확보 요구를 유지한 형태다.

(후략)

[원본기사 :

https://zdnet.co.kr/view/?no=20250710091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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