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4
안녕하세요 커뮤니티를 개발중입니다.
게시판글을쓸때 에디터를 ckeditor5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현재 사이트 구축이 완료된상태이고
이번에 의뢰한 업체에서 ckeditor5 교체작업을 요청하셨습니다.
이부분에있어서 오픈소스 CKEditor5 라이선스가 GPL-2.0 라이선스가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저희가 만든 소스코드를 공개해야하나요?
만약 공개해야한다면 명확한 기준으로 알고싶습니다.
깃허브에 오픈소스를 올리는지 아니면 커뮤니티 운영업체 에게 소스코드만 전달하면 되는지에 대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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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 드립니다.
"이번에 의뢰한 업체에서 ckeditor5 교체작업을 요청하셨습니다."의 내용이 모호하여 고객사(의뢰한 업체)에 소스코드 제공하셔야 하는 경우를 설명드립니다.
이해가 안되시는 경우 다시 문의 주시면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객사(의뢰한 업체) 요청으로 사이트를 구축하시고 사이트 안에 ckdeditor5가 포함된다면
사이트의 모든 소스코드를 고객사에 제공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소스코드 공개의무는 사이트를 배포하시는 대상, 즉 고객사(의뢰한 업체)에 이행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 GitHub에 올리실 필요 없이 고객사에게 소스코드를 제공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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