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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M(Percona Monitoring and Management) 문의

2025.11.26

안녕하세요.

오픈소스 라이선스 관련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PMM에는 pmm-server 와 pmm-client(agent) 두가지가 있는데

pmm-server는 AGPLv3 라이센스를 사용하고 있고

pmm-client(agent)는 2.x 까지는 Apache-2.0 라이센스를 사용하는걸로 보이는데

github(

https://github.com/percona/pmm-agent

)을 보면 코드가 pmm-server에 통합된것으로 보입니다.

1. 이때 pmm-client(agent)는 pmm-server 와 같은 AGPLv3 라이센스를 사용한다고 보면될까요?

2. pmm3.x 버전을 고객에게 제공하려고합니다. PMM에서 등록한 컨테이너 이미지를 사용하여 docker pull 을 해서  수정내역 없이 고객의 서버에 PMM을 설치하여 고객 내부적으로 사용을 했을 때 AGPLv3 라이센스 의무사항이 발생할까요?(무상, 유상 여부에 따른 차이도 궁금합니다.)

3. PMM은 내부적으로 grafana 기반 대시보드를 제공하는데 저희쪽에서 대시보드를 수정하여 새로 docker image로 만들어 고객에게 제공한다면 이때는 AGPLv3 라이센스 의무사항이 발생할까요?

4. 가장 안전하게 AGPLv3 라이센스 의무사항이 발생하지 않게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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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 드립니다.

1. 말씀주신 링크(https://github.com/percona/pmm-agent)를 보면 pmm-agent는 2.18.1 버전까지는 Apache-2.0으로 확인됩니다.

또한, pmm 레파지토리(https://github.com/percona/pmm)을 보면 AGPL-3.0으로 나와 있으나 /agent에 들어가 보면 agent의 라이선스는 Apache-2.0으로 확인됩니다.

pmm-client(agent)는 Apache-2.0 라이선스에서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2. 도커 컨테이너로 제공하신다고 해도 고객 서버에 설치를 하신다면 AGPL-3.0 라이선스 의무사항을 이행하셔야 합니다.

3. PMM과 수정하신 대시보드의 결합형태로 보아 대시보드에도 AGPL-3.0 라이선스 의무사항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라이선스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GPL 라이선스의 적용 예외 사항으로 "파이프(Pipe), 소켓(Socket), 명령행 인자(Command-line Argument)로 통신하거나, 플러그인을 실행하기 위해 Fork나 Exec를 사용하는 경우" 독립된 저작물로 봅니다.

예외 사항 내용으로 결합한다면 결합한 소프트웨어까지는 소스코드 공개의무는 이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PMM을 수정하지 않으신다면 PMM 범위의 소스코드만 제공하시면 되기 때문에 다운로드 받은 경로 제공을 통해 소스코드 공개의무를 이행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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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inpapa2003

4번 응답에서

다운로드 받은 경로 제공은 고객사에 제공하면 된다는거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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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네, 배포하신 고객사에 제공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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