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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소스SW를 포함하는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재배포 시 라이선스 의무조항 이행문의

2025.08.07

안녕하세요 문의 사항이 있어서 글 남깁니다.

<1> 오픈소스SW를 포함하는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오픈소스SW에는 여러 가지 파일 또는 라이브러리가 포함되어 있고

포함된 파일 또는 라이브러리 또한 오픈소스SW일 경우에 최종 라이선스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오픈소스SW에 오픈소스SW 라이브러리 또는 파일이 포함된 경우

A의 라이선스는 포함된 라이선스 중 가장 강한(permissive < weak < string)라이선스를

갖는다고 보면 될까요?

<2> 재배포 시 라이선스 의무조항 이행 대상

A라는 상용 모듈을 구매하고 이를 포함하여 개발한 B라는 새로운 응용프로그램이 배포될 경우

A에 오픈소스SW를 사용했고 소스코드 공개 의무가 있어 이미 공개가 되어있는 상황에서

B라는 새로운 응용프로그램을 배포할 때도 공개의무가 적용되는 범위가 있는 경우 해당 범위에 대해서

소스코드 공개를 해야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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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1. 의무사항 혹은 제약조건이 가장 많은 Strong Copyleft 계열의 라이선스를 준수하시면 특정 오픈소스SW 내의 다른 오픈소스SW 라이선스까지 준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각 오픈소스SW는 각 오픈소스SW 라이선스가 있고 해당 오픈소스SW 라이선스는 저작권자만이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 라이선스 혹은 어떠한 라이선스를 갖는다기 보다는 재배포 시 Storng Copyleft 계열의 라이선스를 준수함으로써 모든 오픈소스SW 라이선스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A와 B 프로그램의 결합 형태와 해당 오픈소스SW 라이선스를 명확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Strong copyleft 계열의 라이선스이고 코드 사용, 파일 사용, 링킹 등 일반적인 형태로 결합한다면 B를 배포할 때 소스코드 공개의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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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gs0609

안녕하세요 관리자님. 빠른답변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내용 중 1번 항목에 대해서 제가 이해하고 있는게 맞는지 다시 질의 드립니다.

다른 오픈소스SW를 포함하는 오픈소스SW "A"를 사용하고 재배포할 경우

"A"라이선스 준수 뿐만 아니라 "A"에 포함된 다른 오픈소스SW 라이선스에 대한 의무도 이행해야 한다.

제가 이해한 내용이 맞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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