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4
안녕하세요,
오픈소스 라이선스 관련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상업용 프로그램을 개발 및 설계 중이며, 이 프로그램에서 MySQL Docker 이미지를 활용하려고 합니다.
MySQL Community Edition은 GPLv2 라이선스를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Docker Hub에서 공식 MySQL 이미지를 직접 다운로드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라이선스 위반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프로그램은 오프라인 환경(인터넷 연결이 없는 현장)에서 설치 및 실행되어야 하므로, 미리 MySQL 공식 도커 이미지를 다운로드하여 프로그램 설치 패키지에 포함하거나, 설치 프로그램/실행 프로그램에서 CLI(명령줄 인터페이스) 기반으로 이미지를 로드하고 실행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MySQL 이미지를 오프라인으로 전달하거나 CLI를 통해 설치를 하는 행위가 GPLv2의 재배포(distribution) 또는 수정(modification)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 MySQL Docker 이미지를 사전에 다운로드하여 오프라인 설치 파일에 포함하는 경우.
- 프로그램의 설치 스크립트나 실행 파일에서 CLI 명령(예: docker load, docker run 등)을 통해 이미지를 자동으로 처리하는 경우.
이러한 프로그램을 고객에게 배포하는 경우.
GPLv2를 준수하는지, 또는 소스 코드 제공 의무 등 추가 요구사항이 발생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만약 위반 가능성이 있다면, 이를 피할 수 있는 대안(예: 상용 라이선스 전환 등)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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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말씀해주신 귀사의 프로그램에서 CLI 형식으로 MySQL을 실행하는 방식이라면 MySQL의 GPL-2.0 라이선스의 의무사항을 귀사의 프로그램까지 이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MySQL은 GPL-2.0이 적용되오니 프로그램을 고객에게 배포한 경우 MySQL에 대한 GPL-2.0 라이선스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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