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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서비스 운영시, 라이선스 고지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5.07.07

안녕하세요? 저희는 웹에 공개된 웹 사이트를 개발중에 있습니다.

웹 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은 "배포"가 아니라 라이선스 고지의무가 없는 것이 맞는지 여쭙습니다.

찾아본 글 중에는 javascript 가 사용자에게 다운로드되면 "배포"로 본다는 글도 봤는데,

웹의 경우, 사용자가 웹사이트에 접근을 하면 javascript를 포함한 .css 등이 당연히 다운로드가 될텐데,

그러면 위 두 글은 모순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웹 사이트 운영 -> 배포가 아님 -> javascript는 배포(?))

저와 같이 공개된 웹 사이트를 개발하여 운영할 때, 고지가 필요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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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일반적인 오픈소스SW 라이선스에서 "배포"의 의미는 소스코드 혹은 바이너리 파일의 이동입니다.

네트워크 유저의 웹사이트 접근은 소스코드 혹은 바이너리 파일의 이동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배포로 볼 수 없습니다.

웹 브라우저 등을 통해 웹사이트의 소스를 볼 수 있지만 이는 웹브라우저 등의 기능을 이용한 것 일뿐 웹사이트 운영자가 소스를 제공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배포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웹사이트를 개발하여 운영할 때 일반적인 오픈소스SW 라이선스의 고지는 이행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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