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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nyMCE 라이선스 사용문의

2025.06.20

HTML Editor 사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라이선스 의무사항 문의 드립니다.

오픈소스명 : TinyMCE v7.9.x (  License type: GPL2+ )

서비스는 모두 상업적 이용이며, 아래와 같이 사용할 경우 문의 드립니다.

1. SASS형 서비스에 수정없이 사용하여 제공

2. 외부 고객사에 자사솔루션에 빌드하여 제공

( 납품시 기술스택에 해당 라이선스 고지등을 포함해야 하는지...)

감사합니다.

끝.

------ 댓글 -------

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오픈업 백영석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1.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경우 GPL-2.0-or-later 라이선스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외부 고객사에 직접 설치 등 배포를 하셨다면 외부 고객사에 자사 솔루션의 전체 소스코드 제공 및 고지의무를 포함한 전체 GPL-2.0-or-later 의무사항을 이행하셔야 합니다.

만약 1번과 같이 외부 고객사에 네트워크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신다면 라이선스 의무사항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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