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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PL-3.0 실무적용에 따른 라이선스 해석 문의

2025.06.19

수고하십니다

.

오픈소스

SW

라이선스 가이드를 참고하던중 실무와 관련된 질문드립니다

.

[오픈소스

사용현황

]

저희는 내무업무시스템의 자료를

pdf

로 변환하여 고객에게 메일로 전달하는 기능을 구현하여 쓰고 있습니다

.

pdf

변환기능은

iText5.0.6

을 소스 수정없이 사용하여 구현했습니다

.

- itextpdf-5.0.6.jar

import

하여 사용

- pdf

변환시에만

itextpdf

를 호출하여 사용하고

,

그 외 기능은 별도

class

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

[

질의

]

질의

1)

itext

는 현재 듀얼라이선스 정책을 가지고 있으며

,

상용라이선스와

Open Source AGPLv3 license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때

AGPL

에 따라 소스공개 의무가 발생하지 않거나

,

발생한 경우 소스를 공개하면 상용라이선스 정책에 적용을 안받는지 질의 드립니다

.

질의

2)

“2025

오픈소스

SW

라이선스 가이드

” 63

페이지

AGPL-3.0

네트워크 서비스에 대한 질문입니다

.

네트워크 서비스란 기업외부에

web

사이트나

api

형태로 서비스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

예를 들어 문서파일을 업로드하여

pdf

로 변환하는

web site

를 운영하는 등

)

이런 유형이 맞는지

,

저희 사례에서처럼

pdf

변환 서비스를 구현하여 내부적으로 사용하는것도 네트워크 서비스여서 소스공개 의무가 발생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질의

3)

상기

사용현황

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구현하여 운영할 때

AGPL-3.0

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지와

,

의무사항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상용라이선스 정책에도 적용이 되지 않는지 질의 드립니다

.

감사 합니다.

------ 댓글 -------

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1. 내부에서만 실행만 하시는 경우 AGPL-3.0 라이선스로 사용하시면 소스코드 공개의무를 포함해 AGPL-3.0의 의무사항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결과물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네트워크 서비스로 제공하시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3. 실행만 하시는 형태이고, 결과물만 제공하시기 때문에 AGPL-3.0 라이선스 의무사항은 이행하지 않으셔도 되며

해당 듀얼 라이선스 정책은 두 가지 라이선스 중 사용자가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상용 라이선스 구매하시는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 상용 라이선스 정책은 고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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