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9
수고하십니다
.
오픈소스
SW
라이선스 가이드를 참고하던중 실무와 관련된 질문드립니다
.
[오픈소스
사용현황
]
저희는 내무업무시스템의 자료를
로 변환하여 고객에게 메일로 전달하는 기능을 구현하여 쓰고 있습니다
.
변환기능은
iText5.0.6
을 소스 수정없이 사용하여 구현했습니다
.
- itextpdf-5.0.6.jar
를
import
하여 사용
변환시에만
itextpdf
를 호출하여 사용하고
,
그 외 기능은 별도
class
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
[
질의
]
질의
1)
itext
는 현재 듀얼라이선스 정책을 가지고 있으며
,
상용라이선스와
Open Source AGPLv3 license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때
AGPL
에 따라 소스공개 의무가 발생하지 않거나
,
발생한 경우 소스를 공개하면 상용라이선스 정책에 적용을 안받는지 질의 드립니다
.
질의
2)
“2025
오픈소스
SW
라이선스 가이드
” 63
페이지
AGPL-3.0
네트워크 서비스에 대한 질문입니다
.
네트워크 서비스란 기업외부에
web
사이트나
api
형태로 서비스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
예를 들어 문서파일을 업로드하여
로 변환하는
web site
를 운영하는 등
)
이런 유형이 맞는지
,
저희 사례에서처럼
변환 서비스를 구현하여 내부적으로 사용하는것도 네트워크 서비스여서 소스공개 의무가 발생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질의
3)
상기
“
사용현황
”
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구현하여 운영할 때
AGPL-3.0
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지와
,
의무사항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상용라이선스 정책에도 적용이 되지 않는지 질의 드립니다
.
감사 합니다.
------ 댓글 -------
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1. 내부에서만 실행만 하시는 경우 AGPL-3.0 라이선스로 사용하시면 소스코드 공개의무를 포함해 AGPL-3.0의 의무사항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결과물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네트워크 서비스로 제공하시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3. 실행만 하시는 형태이고, 결과물만 제공하시기 때문에 AGPL-3.0 라이선스 의무사항은 이행하지 않으셔도 되며
해당 듀얼 라이선스 정책은 두 가지 라이선스 중 사용자가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상용 라이선스 구매하시는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 상용 라이선스 정책은 고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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