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9
안녕하세요.
CKEDITOR5는 GPL-2.0 라이선스라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CKEDITOR5 오픈소스를 사용할 경우의 문제에 대해 질문을 하려 합니다.
1. 회사 내부 솔루션 서비스(수익창출)에서 CKEDITOR5를 사용할 경우 소스코드 공개의무가 있는지
만약 공개해야 한다면 어느정도 선으로 공개를 해야하는지
2. 프로젝트를 외부에 판매 목적인 경우 그 업체 쪽에 소스코드만 제공하면 라이선스 문제가 없는지
이 두가지 부분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댓글 -------
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1. 회사 내부에서 실행만 하시는 형태라고 하면 소스코드 공개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CKEDITOR5가 포함된 솔루션을 외부에 판매하시는 경우 판매하는 기업에게 CKEDITOR5가 포함된 전체 솔루션의 소스코드를 제공하셔야 하며, 소스코드 공개의무를 포함해 GPL-2.0의 기타 의무사항을 모두 이행하셔야 합니다.
아래 링크의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가이드에서 GPL-2.0 라이선스의 체크리스트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oss.kr/oss_guide/show/18319140-451d-45ae-a8b8-852777ff029c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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