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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GPL2+ 라이센스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2025.06.04

안녕하세요

이번에 사내 사용중인 에디터를 tinymce 7 버전 ( GPL2+ )

https://www.tiny.cloud/get-tiny/

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사내에 npm 등을 이용해 설치 후 셀프호스팅을 할 예정입니다.

상업적 이용예정입니다.

1. 직접적인 상업적영향은 없으며, 사내 임직원들이 사용하는 셀프호스팅 중인 사이트에 게시글 등을 작성하는 에디터를 tinymce로 바꾸었을때 문제가 될까요?

2. 회사 소개사이트에 1:1 문의를 받는 에디터를 tinymce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셀프호스팅 중인 사이트인데, 이경우 문제가 될까요?

3. 저희는 b2c 고객들에게 사이트를 제공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tinymce를 fork 하여 빌드파일은 건들지않고, 그위에 커스텀한 기능을 얹은 후,

빌드파일 + 커스텀기능을 저희 서버에 호스팅을 하고,

b2c 고객들에게 cdn 형태로 제공하였을때 문제가 될까요?

번거로우시지만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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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GPL-2.0 라이선스에서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하는 조건은 '배포'입니다.

'배포'란 소스코드 혹은 바이너리 파일의 이동이 발생했을 때 입니다.

1~2 문의의 경우 실행만 하시는 형태이기 때문에 의무사항을 이행하시지 않아도 되며,

3 문의 역시 고객들에게 네트워크 형태로 제공하시기 때문에 고객들에게 라이선스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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