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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o4j를 활용한 라이센스 문의

2025.06.04

안녕하세요.

neo4j의 라이센스를 확인해보니 GPL3 라이선스를 사용하고 있는것으로 파악했습니다.

graphDB를 활용한 챗봇을 sw를 상업적으로 배포하려고 하는데 이때, 소스코드 범위를 잘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python에서 제공하는 api framwork를 활용하여 개발한 api 서버로 graphDB와 통신하여 CRUD를 하려고합니다. 이때 사용하고 있는 neo4j와 연결된 sw의 소스코드도 공개를 해야할까요?(sw에서 사용하고 있는 라이브러리는 MIT, Apache 2.0입니다.)

2. GPL 3.0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neo4j에 대한 수정이 없을 경우에도 공개 의무가 있을까요?

3.

https://www.oss.kr/index.php/oss_license_qna/show/16d15ab5-0237-4ac3-b7d4-b6af526f4246?search_target=title_pure_content&search_keyword=neo4j

해당 문의의 댓글을 보면

"

(2). 납품 형태에 따른 소스코드 공개 범위

-> 공개SW 라이선스 준수 의무는 '배포(타인에게 SW 제공, 배포, 복제)'가 있을 때 발생

- 고객사에 직접 DB와 Application을 납품하는 형태라면, GPL-3.0에 따라 DB의 소스코드를 제공

- 고객사에 납품/설치하는 것이 아닌 웹서비스 형태로 사용만 하도록 한다면 DB의 소스코드 또한 공개할 필요가 없음

"

이라고 답변이 달려 있는데 제가 질문드린 2번 경우가 만약 의무가 없다면 DB의 소스코드를 공개 안 해도 되는것일까요?

만약 공개를 해야한다고 하면 DB의 소스코드는 오픈소스로 되어 있는 neo4j의 소스코드 공유를 하면 되는걸까요?

문의 확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댓글 -------

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 배포(소스코드 혹은 바이너리 파일의 이동)를 하신다면 라이선스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셔야 합니다.

- GPL-3.0 라이선스는 소스코드 공개의무가 있는 라이선스로, 그 범위는 전체 소프트웨어 범위입니다.

1. neo4j와 "연결"되는 SW의 소스코드가 있다고 할 때, "연결"에 대한 의미가 명확해야 합니다.

통신 형태가 아닌 라이브러리 링킹 혹은 소스코드 사용 등이라면 해당 SW의 소스코드도 제공하셔야 합니다.

2. 수정이 없더라도 전체 소프트웨어 범위의 소스코드 공개의무를 포함한 기타 GPL-3.0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셔야 합니다.

3. 이해하신 것처럼, 게시글의 경우 DB와 Application이 통신하는 형태이고, DB와 Application을 모두 배포한다면 DB와 Application은 서로 라이선스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DB만 소스코드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수정이 없다면 neo4j의 소스코드를 제공하시면 되고, 수정이 있다면 수정한 모든 내용을 포함하여 제공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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