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4
안녕하세요.
당사는 쇼핑몰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로, 현재 관리자(어드민) 페이지 내 상품 상세정보 입력 영역에 사용 중인 에디터를 CKEditor 5로 교체하는 작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유료 라이선스를 구매하지 않고 오픈소스로 사용하고자 하며, CKEditor5는 GPL-2 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CKEditor 5의 라이선스 조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1. 플러그인 커스터마이징 및 코드 수정 관련
기존 에디터에서 제공하던 기능들을 CKEditor 5에서도 동일하게 구현할 필요가 있어, CKEditor 5의 플러그인 구조를 활용하여 커스텀 기능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이 과정에서 CKEditor의 기존 플러그인 기능을 상속받아 생성할 계획으로,
이러한 방식이 CKEditor 5의 오픈소스 라이선스에 위배되지 않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 소스 코드 공개 의무 여부
CKEditor 5를 오픈소스 라이선스로 사용하는 경우, 저희 서비스(쇼핑몰 솔루션)의 전체 또는 일부 코드를 공개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배포없이 saas 방식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이며,
만약 코드 공개가 필요하다면 어느 범위까지 어떤 방식으로 공개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안내 부탁드립니다.
3. 오픈소스 사용 고지 필요 여부
오픈소스로 CKEditor 5를 사용하는 경우, 서비스 내에 해당 오픈소스 사용에 대한 고지나 표기를 필수로 해야 하는지도 함께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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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1. 라이선스에 위배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3. 소스코드 공개의무 등 라이선스의 의무사항은 배포와 함께 발생합니다.
GPL-2.0에 따라 소스코드 공개의무가 발생하지만 불특정 다수가 아닌 쇼핑몰 솔루션을 바이너리 혹은 소스코드 형태로 제공하는 대상에게만 이행하시면 됩니다.
소스코드 공개범위는 솔루션 전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쇼핑몰 솔루션을 다른 회사에게 제공하시는 경우라면 다른 회사에게 전체 솔루션에 대한 소스코드를 제공하셔야 합니다만
직접 쇼핑몰 솔루션을 SaaS 방식으로 운영하신다면 배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소스코드 공개의무와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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