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2
안녕하세요.
바쁘신 와중에 답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직전 문의사항에서, MPL-2.0의 라이선스를 가진 파일 혹은 수정한 파일에 대해서는 동일 라이선스인 MPL-2.0으로 배포해야 하고, 따라서, 해당 파일에 MPL-2.0 + Apache-2.0의 라이선스로 배포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 답변 주신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관련하여, MPL 2.0의 경우 원본 파일 또는 수정한 파일에 대해서만 MPL 2.0으로 배포하면 충분하고, 그 외 파일들에 대해서는 다른 라이선스를 적용할 수 있지 않은지요?
즉, MPL 2.0 라이선스의 오픈소스, BSD/아파치/MIT 라이선스의 오픈소스들을 활용하여 만든 소스코드 A를 깃허브에 배포하려고할 때, MPL 2.0 라이선스의 원본 파일 및 수정된 파일은 MPL 2.0라이선스로 배포하고, 그 외 파일들에 대해서 아파치 2.0 라이선스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추가로, MPL 2.0 라이선스의 원본 파일 및 수정된 파일 이외 파일들에 대해서 아파치 2.0 라이선스를 적용할 수 있다면 MPL 2.0이 적용되는 파일과 그 외 파일들을 구분하여 라이선스를 적용해야할텐데, 이와 같이 라이선스를 적용하기 위한 예시 문구를 제안해주실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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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MPL-2.0의 라이선스를 가진 파일의 경우 원본 파일 또는 수정한 파일에 대해서는 MPL-2.0으로 배포하시면 되고, MPL-2.0 + Apache-2.0으로 배포하실 순 없습니다.
MPL-2.0과 BSD/Apache/MIT 등의 오픈소스SW를 활용하여 만든 소스코드 A에서 귀사에서 개발하신 내용은 Apache-2.0을 적용하여 배포 가능합니다.
MPL-2.0/BSD/Apache/MIT 등 소스코드에 주석문으로 작성되어 있는 고지문을 유지하시고,
새롭게 개발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Apache-2.0 라이선스의 헤더(아래 참조)를 주석문으로 추가해주시면 됩니다.
[Apache-2.0 라이선스 헤더]
Copyright [yyyy] [name of copyright owner]
Licensed under the Apache License, Version 2.0 (the "License");
you may not use this file except in compliance with the License.
You may obtain a copy of the License at
http://www.apache.org/licenses/LICENSE-2.0
Unless required by applicable law or agreed to in writing, software
distributed under the License is distributed on an "AS IS" BASIS,
WITHOUT WARRANTIES OR CONDITIONS OF ANY KIND, either express or implied.
See the License for the specific language governing permissions and
limitations under the License.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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