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MongoDB Community Edition(SSPL) 라이선스 관련 SaaS 서비스 적용 가능 여부 문의

2025.04.30

안녕하세요.

MongoDB Community Edition을 사용하여 채팅 기능을 제공하는 웹 기반 SaaS 서비스를 개발 중입니다.

해당 서비스는 MongoDB를 백엔드 데이터베이스로 사용하여 사용자 메시지를 저장하고 조회하는 기능만 제공하며, MongoDB의 기능(DB 생성, 쿼리 실행, 관리 등)은 외부 사용자에게 직접 제공하지 않습니다.

MongoDB Community Edition은 SSPL(Server Side Public License) v1 라이선스를 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단순히 MongoDB를 백엔드 데이터베이스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SSPL에 따른 소스코드 공개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해 정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 SSPL의 조항에 따라 소스코드 공개 의무가 발생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MongoDB Community Edition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

2. MongoDB는 외부에 직접 서비스하지 않고, 내부 서버에서만 사용

3. 웹/모바일 사용자들은 MongoDB가 아닌 프론트엔드를 통해 채팅 기능만 사용

4. MongoDB의 기능을 서비스 형태로 별도로 제공하지 않음 (DBaaS 아님)

이 경우에도 SSPL 조항에 따른 소스 코드 공개 의무가 발생하는지, 또는 비공개 상업적 서비스로 운영이 가능한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댓글 -------

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터베이스로만 사용하시고 서비스하지 않으신다면 소스코드 공개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댓글 0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댓글 작성

댓글을 작성하려면 게시글 작성 시 입력한 이메일과 패스워드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