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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mpeg.wasm 사용 시 GPLv2 공개 의무에 대한 추가 문의

2025.04.22

안녕하세요.

이전에 GPLv2 라이선스 관련하여 문의드렸던 건에 대해 "배포(distribution)가 아니라면 소스코드 공개 의무가 없다"는 답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전 답변 :  클라이언트 브라우저(예: 크롬 브라우저 등)에서 실행은 네트워크를 통한 접근(access)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일반적인 오픈소스SW 라이선스에서는 배포로 보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보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추가로 여쭙고자 합니다.

저희는 웹 기반 서비스(SaaS 형태)를 운영 중이며, 이 서비스 내에서

ffmpeg.wasm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ffmpeg.wasm

및 관련 JavaScript 파일이

사용자의 브라우저로 다운로드되어 클라이언트(로컬)에서 실행

됩니다.

·

즉, FFmpeg의 핵심 처리 로직은 서버가 아닌 사용자의 디바이스(브라우저)에서 직접 실행되는 구조입니다.

이 경우, 사용자의 장치로 라이브러리 코드(wasm, js)가 전달되어 실행되기 때문에, 이는 GPLv2 관점에서 "

배포(distribution)

" 또는 "

전달(conveying)

"로 해석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Q. 이러한 상황에서도 “비배포”로 간주되어 소스코드 공개 의무가 없는 것인지,

혹은 클라이언트로 코드가 전달되기 때문에 GPLv2의 소스 공개 요건이 적용되는 것인지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

GPL 라이선스를 준수하고자 하며, 명확한 방향을 잡고자 문의드립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댓글 -------

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어떤 홈페이지와 같이 일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닌

파일이 다운로드와 같이 전달되는 과정이라면 '배포'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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