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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들에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배포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2025.04.21

다음과 같은 경우들에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배포"에 해당되는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1. 파이썬을 이용한 프로그램을 고객사에게 제공하는데, 해당 소스 코드에 이용되는 파이썬 라이브러리들이 담긴 requirements.txt 파일 또한 고객사에게 제공하고, 고객이 스스로 라이브러리를 설치하도록 할 때, 해당 오픈 소스 라이브러리들 또한 "배포" 되는 것인가요?

1-1. 만약 배포되는 것이라면, GPL 2.0에 해당하는 라이브러리가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라이브러리의 소스 코드를 제공해야하는 것인가요? 혹은 고객사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 전체를 제공해야 하는 것인가요?

2. 1번과 비슷한 상황으로, 자바스크립트 소스 코드를 고객사에게 제공하는데, 해당 소스 코드에 이용되는 자바스크립트 패키지들은 json 파일 형태로 고객사에게 제공하고, 고객이 스스로 패키지 매니저를 통해서 패키지들을 설치하도록 할 때, 해당 패키지들은 "배포" 되는 것인가요?

3. GPL 2.0 라이센스를 가진 qemu 하이퍼바이저를 이용하여 고객사가 스스로 가상 머신을 실행시켜야 하는 상황에서, 가상 머신을 실행시키는 스크립트만 고객사에게 제공할 때, qemu에 대한 "배포" 인가요?

4. 제품을 실행 할 때 특정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빌드한 바이너리가 필요한데, 해당 오픈소스 프로젝트의 소스 코드를 다운받아 빌드하는 스크립트만 고객사에게 제공하면 "배포"에 해당하나요?

5. GPL 2.0과 Apache 2.0은 호환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1번이 배포에 해당된다면, 각각 GPL 2.0과 Apache 2.0 라이선스를 가진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소스 코드를 배포하는 것 또한 불가한가요? 또, MPL 2.0 또한 Apache 2.0 라이선스와 호환이 되지 않나요?

6. 고객사에게 우분투 이미지를 제공한다면, 이는 해당 이미지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오픈 소스 프로젝트 (linux를 포함하여 apt로 설치한 바이너리들)들에 대한 "배포"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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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1. 실질적으로 requirements.txt에 담긴 디펜던시(파이썬 라이브러리) 또한 배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1-1. 만약 디펜던시에 GPL-2.0이 포함되어 있다면 파이썬을 이용하셔서 만든 프로그램의 전체 소스코드를 고객사에 제공하셔야 합니다.

2. 자바스크립트 역시 실질적으로 배포하셨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3. qemu의 소스코드 혹은 바이너리 파일을 제공하셨다거나 설치(빌드) 스크립트를 제공하신게 아니라 실행시키는 스크립트만 제공하셨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배포로 볼 수 있진 않을 것 같습니다.

4. 빌드 스크립트를 제공하는 형태라면 실질적인 배포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 호환하지 않는 두 오픈소스SW 라이선스를 같이 사용하여 배포하시는 경우 원칙적으로 두 라이선스 중 하나의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MPL-2.0과 Apache-2.0은 호환하는 라이선스입니다.

6. 고객사에게 우분투 이미지를 제공한다면 해당 이미지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배포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정하지 않으신 경우라면 고객사에 우분투 이미지 혹은 우분투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은 링크를 제공하신다면 소스코드 공개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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