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8
저희는 현재
WOLFSSL
을 기반으로 한 보안 통신 기능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 라이브러리는 GPL2.0 라이선스 하에 배포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소스코드 공개 범위 및 유의사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GPL 2.0 기반 수정 및 배포에 따른 소스코드 공개 범위
WOLFSSL의 TLS1.2에 자사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를 정적 링크한 뒤, 이를 고객사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GPL 2.0에 따라 다음 중 어떤 범위까지 소스코드 공개 의무가 발생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1.1 수정한 WOLFSSL 관련 코드만 공개하면 충분한지?
예를들어 WOLFSSL의 다양한 파일중 tls.c만 사용한다면 수정된 tls.c만 공개하면되는지
1.2 아니면 자사 소프트웨어 전체의 소스코드를 공개해야 하는지?
2. GPL 3.0 기반 수정 및 배포에 따른 소스코드 공개 범위
WOLFSSL는 GPL 3.0 라이선스 버전도 존재하는데 2.0 라이선스 버전과 같이 소스코드 공개 범위에 큰 차이가 없는지
3. 소스코드 공개 외에 추가로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만약 위 상황이 배포에 해당된다면, 소스코드 공개 외에 추가적으로 유의해야 할 라이선스 조건이나 법적 책임, 저작권 고지 등 다른 의무 사항이 있는지도 안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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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1. 귀사의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 포함 전체 범위의 소스코드 공개의무가 발생합니다.
2. 소스코드 공개범위는 GPL-2.0과 GPL-3.0이 같아 GPL-3.0 라이선스 버전도 전체 범위의 소스코드 공개의무가 발생합니다.
3. 소스코드 공개의무 외에도 고지의무, 설치 스크립트 제공 등 여러 기타 의무가 있습니다.
기타 의무사항은 아래 링크의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가이드에서 GPL-2.0 체크리스트를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링크: https://www.oss.kr/oss_guide/show/18319140-451d-45ae-a8b8-852777ff029c)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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