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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L v3 라이센스 소프트웨어 임치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5.04.03

안녕하세요.

저희는 도입기업에 GPL v3 라이센스를 사용하는 라이브러리를 포함한 웹 프로그램을

도입기업 내부망 웹서버에 배포하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지정기관에 소프트웨어 임치를 진행하게 되는데,

1. 임치된 소스 코드가 GPL v3 라이센스의 소스 코드 공개 의무를 자동으로 만족하는지,

아니면 별도로 공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별도로 소스 코드 공개 시에는 어떤 방식으로 공개를 해야하는지, 계약서에 GPL v3 라이센스를 사용한다고만 명시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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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1. 도입 기업에서 소스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형태라면 소스코드 공개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소스코드 공개(제공)는 도입 기업에 임치하는 방식과 같은 방식(온라인 혹은 오프라인)으로 제공하시면 됩니다.

GPL-3.0을 사용했다는 명시는 따로 고지문을 만들어서 제공하시면 됩니다.

고지의무는 사용하고 있는 오픈소스SW 이름, 다운로드 URL, 저작권 정보,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이름,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전문 등을 작성하여 소프트웨어를 배포한 대상에게 제공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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