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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L 2.0 라이선스를 이용하여 개발한 웹 솔루션을 고객사 서버에 설치 납품 시 소스 공개 범위

2025.04.01

안녕하세요.

GPL 2.0 라이선스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GPL 2.0 라이선스를 적용한 웹 기반 솔루션을 개발하였고 이를 고객사에 납품하여 고객사 자체 서버에 설치한 뒤 고객사 임직원들이 해당 서버에 브라우저를 통해 접근하여 사용하는 구조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해 확인하고자 합니다.

1. 일반적으로 SaaS 형태에서는 소스코드 공개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객사 서버에 저희 솔루션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소스코드 공개 의무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2. GPL 2.0에서 말하는 배포의 범위는 어디까지를 포함하나요?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를 고객사에 납품하거나 설치해주는 경우 해당 상황이 배포로 간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3. 만약 위 상황이 배포에 해당한다면 소스코드 공개 외에 추가로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함께 안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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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 드립니다.

고객사에 납품하여 고객사 자체 서버에 설치하는 행위는 배포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1. 솔루션의 전체 소스코드를 고객사에 제공하셔야 합니다.

2. 배포는 소스코드 혹은 바이너리 파일의 물리적 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예도 배포로 볼 수 있습니다.

3. GPL-2.0에는 소스코드 공개의무뿐만 아니라 기타 의무사항들이 있으며, 소스코드 공개방법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래 링크의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가이드에서 GPL-2.0 체크리스트를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링크: https://www.oss.kr/oss_guide/show/18319140-451d-45ae-a8b8-852777ff029c)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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