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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L 3 라이센스 관련 문의

2025.03.26

안녕하세요 라이센스에 관해 무지하여 문의글을 작성합니다.

현재 제작중인 데스크톱앱에 파이썬 백엔드의 라이브러리로 pdf2docx 라는 gpl 3 라이센스의

라이브러리를 import 하여 개발중입니다.

해당 라이브러리를 별도의 수정없이 제공된 라이브러리 기능만을 사용후

데스크톱앱을 다른 사용자들에게 제공하게 되면 해당 앱의 소스코드를 전부 공개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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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 드립니다.

파이썬 백엔드에서만 GPL-3.0이 사용이 되고,

데스크톱앱만을 배포(다른 사용자들에게 제공)하신다면 데스크톱앱은 해당 오픈소스SW 라이선스가 적용되지 않아 소스코드는 공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데스크톱앱에서 사용하고 있는 오픈소스SW가 있다면 해당 라이선스는 준수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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