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6
안녕하세요 라이센스에 관해 무지하여 문의글을 작성합니다.
현재 제작중인 데스크톱앱에 파이썬 백엔드의 라이브러리로 pdf2docx 라는 gpl 3 라이센스의
라이브러리를 import 하여 개발중입니다.
해당 라이브러리를 별도의 수정없이 제공된 라이브러리 기능만을 사용후
데스크톱앱을 다른 사용자들에게 제공하게 되면 해당 앱의 소스코드를 전부 공개해야 하는건가요?
------ 댓글 -------
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 드립니다.
파이썬 백엔드에서만 GPL-3.0이 사용이 되고,
데스크톱앱만을 배포(다른 사용자들에게 제공)하신다면 데스크톱앱은 해당 오픈소스SW 라이선스가 적용되지 않아 소스코드는 공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데스크톱앱에서 사용하고 있는 오픈소스SW가 있다면 해당 라이선스는 준수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댓글 0
댓글 작성
댓글을 작성하려면 게시글 작성 시 입력한 이메일과 패스워드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