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4
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 배포 시 적용할 오픈소스 라이선스의 수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소프트웨어를 배포할 때, 오픈소스 라이선스(아파치, GPL 등등)를 수정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픈소스 라이선스 자체(텍스트)를 당사 니즈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댓글 -------
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 드립니다.
라이선스(이용 허락)는 저작권자의 권리입니다.
만약 어떠한 오픈소스SW가 있고, 그 오픈소스SW의 소스코드의 저작권은 해당 오픈소스SW 저작권자에게 있어 해당 소스코드 부분에 대한 라이선스 변경은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소스코드를 수정하신 부분이나 추가 개발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주장하여 수정한 라이선스를 적용하실 수 있겠지만 그 수정한 라이선스가 기존 오픈소스SW 라이선스와 호환(양립)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업적 사용을 허용하고 있는 Apache-2.0 라이선스의 오픈소스SW를 수정/추가 개발하시면서 상업적 사용 불가와 같은 조항을 넣어 라이선스를 수정하신다면 수정하신 라이선스와 Apache-2.0 라이선스는 호환(양립)하지 않아 Apache-2.0의 오픈소스SW를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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