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4
안녕하세요. 라이선스 사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1. 문의 대상 라이선스 : SSPL, AGPL3.0
2. 문의 내용 : 제품 개발시, 해당 라이선스 SW를 사용하는 경우 발생되는 의무사항에 대한 내용
3. 상세 공개SW 사용 환경 내용
3-1. 기업이나 기관에 판매를 위한 신규 SW 제품 개발시, 제품내 데이터를 저장하고 조회하는 용도로 MongoDB(SSPL), MinIO(AGPL) 사용
3-2. MongoDB, MinIO의 소스는 수정하지 않고 On-Prem(서버 내 직접 설치)과 폐쇄클라우드(클라우드 내 직접 설치)에서 배포본을 설치하여 사용
3-3. 개발 제품 내에서 설치된 MongoDB, MinIO에 데이터 저장/조회시 MongoDB, MinIO API를 사용하여 데이터 저장, 삭제, 조회, 복제 등의 데이터관리 기능을 사용
(예) 개발 제품 SW <-> MongoDB API <-> MongoDB
4. 문의 검토 해주시는 내용에 대한 근거로 볼 수 있는 자료에 대해서도 가능하시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라이선스 고지, 개발 제품의 소스코드 공개/제공 등의 발생되는 의무사항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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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 드립니다.
개발 제품 SW까지는 소스코드 공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MongoDB와 MinIO의 사용으로 MongoDB와 MinIO 범위의 고지의무 등 MongoDB와 MinIO의 라이선스 의무사항은 이행하셔야 합니다.
(수정은 하지 않으셨다면 해당 오픈소스SW의 다운로드 링크 제공 등을 고지의무를 통해서 하신다면 소스코드 공개의무도 이행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의 해석은 모두 SSPL, AGPL-3.0 라이선스 전문의 내용을 보고 해석한 내용이며, 이에 따라 근거 자료는 각 라이선스 전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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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aybjeon
추가 문의 드립니다.
근거를 각 라이선스 전문이라고 하셨는데 전문중 어느 항목인지도 확인해주실수 있으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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