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1
안녕하세요.
소스공개관련 문의 드립니다.
앱을 배포하여 고객서비스 제품 제작시
예를들어,
앱기능에 검색기능이 있고
App서버에는 GPL, AGPL 라이선스가 없고(배포 앱에도 GPL, AGPL 라이선스 없음)
별도로 검색서버를 구축한 상태에서,
검색서버에는 GPL,AGPL 라이선스를 포함하도록 구성하고
APP과 검색서버와 HTTP 통신만 하는경우에도
1. GPL라이선스 적용을 받아 검색서버의 소스 공개를 해야하는지
2. GPL이 아닌 AGPL 라이선스를 사용한다면 AGPL 라이선스 적용을 받아 검색서버의 소스 공개를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AGPL의 "클라우드 또는 웹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면 소스 코드 공개가 필요"라는 의미가 이 구성에 해당하는지)
감사합니다
------ 댓글 -------
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 드립니다.
1. 검색 서버는 배포하지 않으시므로 소스코드를 공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검색서버의 오픈소스SW의 수정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수정을 하였다면 네트워크 사용자에게 소스코드르 제공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댓글 0
댓글 작성
댓글을 작성하려면 게시글 작성 시 입력한 이메일과 패스워드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