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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L v3 라이센스 정책에 관련한 위반 내용 문의드립니다

2025.03.14

안녕하세요

라이센스 관련 지식이 부족하여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아래에 현재상황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사 내부 사용용도로 2013년 내부 시스템을 개발하였습니다. 어떠한 판매 목적으로 만든 제품은 아니며, 회사 내부에서 사용용도로 개발된 시스템입니다

시스탬 개발당시 `Ext JS`라는 제품을 사용하였고, 해당 라이센스는 2013년도 당시 GPL v3 라이센스 정책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https://www.sencha.com/legal/open-source-faq/

)

문서에 따르면 Ext JS 제품군중 7.0 이전의 버전은 GPL v3 라이센스를 따르며 7.0 버전부터는 라이센스 정책이 변경된다라고 되어있는것으로 파악됩니다. 저희가 사용한 버전은 3.3 버전입니다

해당 제품을 이용해 내부 시스템을 개발하였고, 개발된 시스템은 내부서버에 도메인을 연결하여 로그인된 당사 사용자만 사용가능하게 하였고,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1. 도메인을 연결하여 사용하면 배포에 해당하는것인가요?

2. 소스코드 공개는 어떻게 해야하는것인가요?

3. 위와같이 운영하였을때 GPL v3 라이센스를 위반한 것인가요?

바쁘신와중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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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1. 배포란 소스코드 혹은 바이너리 파일을 누군가에게 제공한 것을 의미합니다

도메인에 연결하셔도 배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소스코드 공개는 배포한 대상에게 전체 프로그램(GPL-3.0 기준)의 소스코드를 제공하시면 됩니다.

3. 내부 사용으로 GPL-3.0  위반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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