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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L 2.0 라이선스 관련 문의

2025.03.12

안녕하세요.

회사 내 GPL v2.0 라이선스를 가진 코드를 사용하여, 바이너리 파일을 만들고 바이너리 파일을 실행하여 출력되는 결과를 이용하려고 하며, 이것을 고객들에게 배포를 하려고 합니다.

이때 소스코드를 어디까지 공개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 회사 내 GPL2.0 라이선스가 포함한 오픈소스를 활용하여 제작한 바이너리 프로그램을 단순히 실행하는것에 대해 소스 코드 공개 범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바이너리 파일 소스 코드를 제공하면 되는건지, 회사 제품 소스 코드까지 제공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2. 바이너리 파일이 아니라 스크립트 파일로 수행했을때도 동일한가요?

3. 바이너리 파일로 수행한 결과물을 회사 제품에서 사용시, 라이선스 관련하여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4. 독립 저작물에 대해서는 라이선스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는데, 독립 저작물에 대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5. 라이선스를 가진 오픈소스를 수정하지 않고, fork(), exec()로 수행시에도 소스 코드를 공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많은 질문을 드려 죄송하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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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1~3. 실행만 하신다면 고객에게 소스코드 공개의무가 발생하지않습니다.

스크립트로 실행하신다고 하더라도 고객에게 바이너리 파일을 제공하시지 않기 때문에 소스코드 공개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4. 독립(분리)저작물이란 일반적으로 GPL 프로그램과 다른 프로그램의 두 프로그램이 파이프, 소켓, 명령행 인자(Command Line Arguments) 등으로 통신하는 경우에는 두 프로그램이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여 한 프로그램이 GPL-2.0의 프로그램과는 분리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분리 저작물이라면 서로 간의 라이선스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5. 수정과 관계없이 결합 형태, 그리고 해당 오픈소스 라이선스 내용을 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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