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0
현재 Open Source - Asterisk, Asterisk-Java 기반으로 솔루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Asterisk[GPLv2 License] <--> Asterisk-java[apache 2.0 License] <--> "개발 솔루션"
위와 같이 개발 솔루션은 Asterisk-java 오픈소스를 이용하여..
Asterisk 오픈 소스에 Socket으로 접속하여.. 전화(Call) 제어하는 솔루션을 만들려고 합니다.
즉, 전화받기/전화끊기 등의 기능을 구현할려고 합니다.
"개발 솔루션"은 Asterisk-Java 오픈소스를 이용하여, "Asterisk 오픈 소스"에 Socket 통신으로 연결되고, "Socket 통신"으로 전화받기/전화끊기 Packet(명령)을 전달하는 구조입니다.
이때 "개발 솔루션"이 GPL v2 라이센스 규약을 따라야 하는지요?
그리고, 소스 공개 범위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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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아래와 같은 통신 형태로 보입니다.
Asterisk(GPL-2.0) <-- socket 통신 --> 개발솔루션(Asterisk-java 포함)
이러한 경우 개발 솔루션은 Asterisk의 파생저작물이 아닌 독립저작물로써 GPL-2.0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스코드 공개의 경우 Asterisk 범위만 배포 대상에게 제공하시면 됩니다.
즉, 만약 Asterisk를 수정하였다면 수정한 Asterisk의 소스코드를 제공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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