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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서비스에서 MPL2.0 라이센스 라이브러리 사용 문의

2025.02.25

안녕하세요.

외주로 웹 서비스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서버쪽 자료 처리를 위해 MPL2.0 라이센스가 적용된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웹 서비스 제공으로 다른 곳에 배포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

1. MPL2.0 라이브러리 사용에 대한 고지와 소스코드 공개 등의 의무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2. 혹 성능 개선을 위해 라이브러리를 수정한 경우에는

해당 수정 부분만 공개를 하면 되나요? 공개는 어떤 방식으로 하면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 댓글 -------

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 드립니다.

1. MPL-2.0 라이브러리 사용에 대한 고지와 소스코드 공개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라이브러리를 수정한 경우에도 배포를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수정한 파일을 공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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