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2
안녕하세요.
표제대로, GPLv3가 포함된 소스코드를 구매하였습니다.
사용권 계약이 맺어진 상황에서,
해당 업체에 사용권 구매 시에도 위 GPL v3 라이선스가 적용되는지
아니면, 제공받는 업체에는 GPLv3 라이선스를 회피할 수 있다는 계약서 상에 내용을 명시한다는 등의
문의를 드려 긍정적인 답변이 온다면,
해당 소스코드를 자사 소스코드 공개 없이 릴리즈해도 문제 상황이 생기지 않는지 문의드립니다.
------ 댓글 -------
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해당 GPL-3.0의 소스코드의 저작권이 사용권 계약을 맺은 회사에게 있다면 그 회사에게 GPL-3.0 라이선스가 아닌 다른 기타 라이선스(사용권)로 변경 등,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GPL-3.0 라이선스 회피에 대한 내용을 명시함으로써 GPL-3.0 라이선스가 적용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GPL-3.0 라이선스의 소스코드가 사용권 계약을 맺은 회사에게 없고, 귀사가 해당 소스코드를 포함하여 어떤 제품을 개발했을 경우 그 제품을 릴리즈할 때 GPL-3.0의 라이선스의 의무사항을 릴리즈한 대상에게 모두 이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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