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3
AGPL 3.0의 라이선스를 채택한 소스를 가지고 개발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탑재한 장치를 고객들에게 판매하는데 이 경우 배포로 소스를 공개해야하는 의무를 가지는게 맞을까요?
1. 그렇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소스공개를 해야하는지요. (장비안 특정 폴더에 라이선스 관련사항을 적어놓고 소스코드는 고객사의 요청이 올 경우만 공개 해도 되는지요)
2. 그리고 저희 고객사들에게 공개하는 의무 말고 해당 라이선스를 가진 소스 개발사에게는 따로 공지하거나 조치를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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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 드립니다.
개발하신 프로그램을 고객들에게 판매 시 소스코드 공개의무를 갖습니다.
1. 원칙적으로 판매 시 소스코드를 함께 제공하셔야 합니다.
아니면 Written Offer(소스코드 제공 약정서)를 작성하셔서 제공하셔야 합니다.
Written Offer 제공 시 말씀하신 것처럼 고객사의 요청이 있을 시 소스코드를 제공하셔야 합니다.
2. 원저작권자(해당 라이선스를 가진 소스 개발사)에게 고지하실 필요는 없고, 배포(판매)하신 대상(고객)에게는 고지의무를 이행하셔야 하며, 상황에 따라 AGPL-3.0의 의무사항을 파악하셔서 의무사항을 이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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