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0
현재 상용 프로그램 제작 관련 회의중에 궁금점이 있어 문의 남깁니다.
파이썬을 기반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할 계획이고 주로 Apache, BSD, MIT 라이선스의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들이 사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이 라이브러리들은 직접적인 수정은 없고 필요한 함수들을 사용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해당 프로그램이 완성되고 배포 시
1. 해당 라이브러리들을 배포코드에 포함 하지 않고 사용자에게 requirements.txt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그걸 기반으로 직접 설치한다면 라이선스에 대해 고지할 필요가 없을까요??
2. 혹은 저희가 작성한 .sh 스크립트 파일을 사용자가 실행하면 그때 해당 라이브러리를 설치하도록 한다면 이때는 라이선스에 대해 고지해야 하는건가요???
3. 그리고 이 파이썬 프로그램을 docker 컨테이너에서 구동하게 하기 위해 docker의 base image로 파이썬만 빌드하게 된다면 이 docker 파이썬 이미지의 경우도 라이선스에 대한 고지가 필요한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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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 드립니다.
1~3. 말씀해주신 내용 모두 배포이며, 배포에 따른 라이선스 및 저작권 등 고지의무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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