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0
안녕하세요.
기업이 자사 플랫폼을 통해 사용자들이 RStudio 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1.RStudio의 GNU Affero General Public License 버전 3(AGPL v3) 라이선스를 이용할 경우, RStudio를 사용한 제품의 전체 소스 코드를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소스 코드를 전체 공개하는 것이 의무인지, 또는 소스 코드 공개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명확히 확인하고자 문의드립니다.
2. RStudio의 GNU Affero General Public License 버전 3(AGPL v3) 라이선스를 이용할 경우, 소스 코드 공개 외에 적용되는 다른 약관이나 정책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3. RStudio의 상업용 라이선스가 RStudio Desktop Pro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라이선스의 약관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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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 드립니다.
1, 2. 사용(실행)만 하시는 것이라면 소스코드 공개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좀 더 정확히는 소스코드 공개의무를 이행해야 할 대상이 없습니다.
3. 상업용 라이선스에 대한 정보는 저희도 없기 때문에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RStudio 측에 문의하시면 확실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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